영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읍면동별소 재 지비 고
금호읍행정복지센터 청통면행정복지센터 신녕면행정복지센터 화산면행정복지센터 화북면행정복지센터 화남면행정복지센터 자양면행정복지센터 임고면행정복지센터 고경면행정복지센터 북안면행정복지센터 대창면행정복지센터 동부동행정복지센터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서부동행정복지센터 완산동행정복지센터 남부동행정복지센터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153 영천시 청통면 금송로 978 영천시 신녕면 화성중앙길 30 영천시 화산면 연지길 16 영천시 화북면 화북길 93 영천시 화남면 신화로 1197 영천시 자양면 포은로 1631 영천시 임고면 포은로 491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065-25 영천시 북안면 운북로 1995 영천시 대창면 금박로 1057-7 영천시 상록4길 63(야사동) 영천시 천문로 402-4(문내동) 영천시 장수로 19(화룡동) 영천시 시장로 151(완산동) 영천시 쇠늘안길 5(도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5.1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4.08.06, 2016.12.26, 2018.11.14., 2022.4.8.>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영천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에 두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8.06, 2016.12.26, 2018.11.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