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차요금

구 분무료무료시간 초과 후 매 30분마다1일 최대 주차 요금
일반차량1시간500원4,000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임산부(주민등록지), 경차, 환경친화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별도표시 또는 증빙제출)1시간250원2,000원
긴급차량, 공용차량, 공무수행 차량, 의정활동 수행 의원차량, 회의·행사참석차량, 취재목적의 출입기자 차량, 청사 수리·수선, 유지관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무 료무 료무 료
시청 및 입주기관 단체직원 월 주차 30,000원시청 및 입주기관 단체직원 월 주차 30,000원시청 및 입주기관 단체직원 월 주차 30,000원시청 및 입주기관 단체직원 월 주차 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차요금(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주차장 안내 표지판

구 분무료무료시간 초과 후 매 30분마다1일 최대 주차 요금
일반차량1시간500원4,000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임산부(주민등록지), 경차, 환경친화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별도표시 또는 증빙제출)1시간250원2,000원
긴급차량, 공용차량 및 공무수행 차량, 의정활동 수행 의원차량, 회의·행사참석차량, 취재목적의 출입기자 차량무 료무 료무 료
입주기관 단체 직원 월 주차 30,000원입주기관 단체 직원 월 주차 30,000원입주기관 단체 직원 월 주차 30,000원입주기관 단체 직원 월 주차 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차장 안내 표지판(제15조 관련)

1. 주차요금

 ◦ 면제차량 : 민원차량(1시간이내), 긴급차량, 공용차량 등
 ◦ 감면차량 : 경형자동차, 장애인ㆍ국가유공자(50%) 등
2. 운영시간
 - 평일 : 08:00 ∼ 19:00
 - 토요일, 공휴일 : 무료
 단, 주차장 여건에 따라 유료운영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고 주차장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차내 귀중품 보관은 금지하며 도난 시는 이용자 책임입니다.
 ○ 주차차량의 훼손 및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 책임으로 변상하지 아니합니다.
 ○ 주차요금 체납차량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영 천 시 장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 사용신청서

동의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세외수입 부과 (※ 관련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개월
부서명, 차량번호주차관리시스템 월정기주차권 등록2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월정기주차권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발급대장

연번소속성명차량번호수량발급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업무용차량표지, 무료주차권, 월 정기주차권)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결산서 대장

□ 일 자 : 년 월 일( 요일)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 근 무 자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 근 무 자 :결 재
□ 주차현황결 재
구 분구 분금 일금 일누 계누 계비 고
구 분구 분대 수금 액대 수금 액비 고
계계
출 차소 계
출 차요금징수
출 차은행마감후
출 차면제차량
출 차기 타
미 출 차소 계
미 출 차요금징수
미 출 차장기주차
미 출 차면제차량
미 출 차기 타
장기주차차량(대수)차량번호입차일시인 계 인인 수 인
(인)(인)
(인)(인)
(인)(인)
차량번호입차일시이동일시주차요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결산서 대장

※ 기 타 : 민원, 행사, 교육, 회의, 자원봉사 활동 등
□ 미출차 인수인계 사항(총괄)

□ 방치차량 이동

□ 특기사항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본청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제2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천시청 본청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관리 및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②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출입통제 및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일 유료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② 제6조에 명시된 사유가 인정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감면)

제5조(주차요금 및 감면)①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1일 운영시간 내에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③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 및 그 비율은 「영천시청 주차장 조례」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제6조(주차요금 면제)

제6조(주차요금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자동차 및 공무수행 자동차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차량4. 영천시 주관 각종 위원회 및 회의·행사 등 참석용 차량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6. 평일 1시간 이내에 주차한 차량7. 청사 수리·수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8. 주차장 운영시간 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다만, 익일 08:00까지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9. 시장이 교부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무료주차권 표기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무료주차권)

제7조(무료주차권)① 시장은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한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각종 행사 등의 주관 부서장은 무료주차권 발급을 행사 2일 전까지 주차장 관리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 부서장은 발급 시 당일 수요를 감안하여 발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월 정기주차)

제8조(월 정기주차)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월 정기주차 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② 월 정기주차 차량 지정대상자는 시청 내 입주한 기관·단체의 직원으로 한다. 월 정기주차 차량은 매월 25일까지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차장 관리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 주관행사 등으로 주차공간 부족 시 월 정기주차 차량에 한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월 정기주차 차량이 주차장의 운영중지 또는 폐지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발급대장)

제9조(발급대장) 다음 각 호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용차량표지2. 월 정기주차권3. 무료주차권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등)① 관리자는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차량을 입차시키고, 출차 시에는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월 정기주차의 경우 이용개시 전일까지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 관리 등)

제11조(주차요금 관리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결산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산서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수납된 주차요금은 시 금고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와 협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제12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운영시간 이후의 주차장 관리는 시청당직자가 할 수 있다.

제13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제13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①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을 발견 시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차량소유자나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장기 주차된 차량소유자나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최대 요금에 주차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주차요금을 납부한다.

제14조(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제14조(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내 시설물 또는 타 이용자의 차량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주차장 안내)

제15조(주차장 안내) 시장은 별표 2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주차장의 만차 시 주차장 이용차량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주차거부)

제17조(주차거부)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발화성·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5. 주차장의 만차 등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6. 누적 5회 이상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주차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