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천전통문화체험관(이하 "전통문화체험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운동장로 54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전통문화체험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속관2. 체험관3. 사무실4. 부속시설(외부주차장 등)5. 그 밖에 전통문화체험관 내 각종 시설 등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전통문화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통유물 및 전통관련 자료 전시 운영2.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전통문화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3. 전통문화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통문화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 및 이용시간)
제6조(관람 및 이용시간)① 전통문화체험관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운영)
제7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신청자에게 수강료 및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강사위촉)
제8조(강사위촉)①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전통문화체험관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민속관 강의실, 체험관 강의실의 시설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프로그램 신청)
제10조(프로그램 신청)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수강 전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
제11조(시설의 이용)① 민속관 강의실, 체험관 강의실의 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이용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의 운영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전통문화와 관련된 학술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2.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3. 그 밖의 공적 목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시장은 이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신청자는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의 취소)
제12조(시설이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이용 신청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우려가 있을 경우2. 이용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3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면제)
제13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수강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14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①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시설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제15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약물, 정신질환 등으로 관람 및 체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자5. 전통문화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6.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전통문화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7.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할 때8.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 이용자가 시설이나 기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