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시 영천과 주변지역 의병들이 창의정용군을 조직하여 육지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한 영천성 수복전의 숭고한 정신과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천성 수복전이라 함은 1592년 9월 2일 영천과 주변지역 의병들이 중심이 되어 영천성 탈환을 위한 전투를 말한다.
제3조(기념일)
제3조(기념일)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천성 수복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운영한다.② 기념일은 매년 9월 2일로 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