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시기)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시기)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등③ 기금의 지원시기는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사유가 발생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변경)
제4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위촉장 교부)
제5조(위촉장 교부)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9.04.09>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04.09>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9.04.09>3. 현금 출납부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9.04.09>4. 기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매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용세칙)
제10조(운용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련규정의 준용)
제11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