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9-25 시행 2014-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촉진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6.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우에 대한 지원)

제5조(예우에 대한 지원) 지원은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 군수는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행사시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예우해야 한다.2.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3.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해야 한다.4. 군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공동작업장, 노인일자리 등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시설지원 등)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직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ㆍ검사)

제8조(보고ㆍ검사) ①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