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6., 2021.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숲등”이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2.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3.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4.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4.09, 2017.11.6., 2021. 12. 30.>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3. 도시숲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③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17.11.6., 2021. 12. 30. 2025. 12. 15.>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 12. 1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7.11.6., 2021. 12. 3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1.6.>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11.6.>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11.6.>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6.>[제목개정 2021. 12. 30.]
제5조(가로수 관리청)
제5조(가로수 관리청) 산림청 고시「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제3조 규정에 따라 예천군의 가로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3조에서 이동 2017.11.6.>
제6조(수종의 선정)
제6조(수종의 선정) 예천군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호로 한다.1. 은행나무2. 왕벚나무3. 이팝나무4. 산수유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개정 2017.11.6.>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2021. 12. 30.>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5. 그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제목개정 2021. 12. 30.]
제8조(가로수 식재기준)
제8조(가로수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식재하여야 한다.1. 교목(키큰나무)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조정할 수 있다.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식재공간이 넓을 경우 2열 이상 식재할수 있다.다. 보도의 한 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폭이 넓은 경우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신설 2017.11.6.>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을 식재할 수 있다.2. 관목(키작은나무)가. 식재간격은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나. 식재유형은 동일 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다. 식재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수 있다.
제9조(가로수 병해충방제)
제9조(가로수 병해충방제)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지역을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 등 임업적 방제를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소각 처리한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의 방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6.>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동ㆍ식물, 수질과 토양 등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으로 잠복소를 설치하여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복소는 소각 처리한다
제10조(승인 및 원인자 부담금)
제10조(승인 및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7.11.6.>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2021. 12. 30. 2025. 12. 15.>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③ 관리청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승인신청 내용이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사업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0.>⑤ 제1항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한다. <개정 2021. 12. 30.>⑥ 제1항에 의한 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7.11.6., 2021. 12. 30.>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준공 14일 전에 군수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2021. 12. 30.>⑧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5. 12. 15.>⑨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 12. 15.>⑩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5.>
제12조(부담금의 독촉)
제12조(부담금의 독촉) <개정 2017.11.6.>① 관리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② <삭제 2017.11.6.>③ <삭제 2017.11.6.>
제13조(가로수의 점검)
제13조(가로수의 점검) 관리청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방제하거나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제14조(가로수 관리대장)
제14조(가로수 관리대장)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 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09, 2017.11.6., 2021. 12. 30.>1. 산림지역(남산공원, 흑응산, 범우리공원 등)2. 소공원 및 가로화단 등 녹지시설3. 가로수 및 그 밖에 수목 식재지역 <개정 2017.11.6.>[제목개정 2021. 12. 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7.11.6.>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