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26 시행 2016-12-26 제정

별표

<별지1>등록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설 현황시설 현황명칭○○리(마을)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리(마을)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리(마을)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리(마을)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
시설 현황시설 현황소재지
시설 현황시설 현황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설 현황시설 현황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공동거주 희망 독거노인 수 명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거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동의서 1부 2.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마을이장, 경로당대표의 추천서 및 마을주민의 시설이용동의서 1부1. 거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동의서 1부 2.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마을이장, 경로당대표의 추천서 및 마을주민의 시설이용동의서 1부1. 거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동의서 1부 2.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마을이장, 경로당대표의 추천서 및 마을주민의 시설이용동의서 1부1. 거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동의서 1부 2.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마을이장, 경로당대표의 추천서 및 마을주민의 시설이용동의서 1부1. 거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동의서 1부 2.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마을이장, 경로당대표의 추천서 및 마을주민의 시설이용동의서 1부1. 거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동의서 1부 2.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마을이장, 경로당대표의 추천서 및 마을주민의 시설이용동의서 1부1. 거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동의서 1부 2.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마을이장, 경로당대표의 추천서 및 마을주민의 시설이용동의서 1부1. 거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동의서 1부 2.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마을이장, 경로당대표의 추천서 및 마을주민의 시설이용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지2>거주희망자명단 및 동의서

연번이름성별생년월일주소서명 ․ 인비고
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별표3>마을주민 동의서

연번이름생년월일주소서명 ․ 인비고
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별표4>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등록필증

시 설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거주(이용)정원 : 명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일 자내 용기 록 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뒤 쪽)

<별표5>운영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 사항변경 사항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 대표자시설 대표자성명성명성명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 대표자시설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 대표자시설 대표자주소주소주소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
변경 사항변경 사항거주(이용)인원거주(이용)인원거주(이용)인원거주(이용)인원거주(이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
변경 사항변경 사항거주자성명성명성명성명
변경 사항변경 사항거주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사항변경 사항거주자주소주소주소주소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사항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하 “공동거주의 집”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

제3조(등록신청)

제3조(등록신청) ① 공동거주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회관·경로당은 제외한다.2. 거주희망자 내역 및 공동거주 동의서3.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4.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공동거주의 집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마을이장,경로당 대표의 추천서 및 마을주민의 시설이용 동의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등록기준 및 제5조의 입소자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하려면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교통 오지 또는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2.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거주자기준)

제5조(거주자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그 거주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거주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예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일 것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할 것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가 아닐 것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제3조에 따라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료·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 일부2.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4. 공동거주의 집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5.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6. 그 밖에 공동거주의 집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이사·전출·사망 등에 따라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때2. 거주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등)

제8조(변경신고 등) ① 공동거주의 집 명칭·소재지·거주자·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5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