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예천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 및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을 말한다.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뜻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학제, 백일장, 학술회의, 예술지·문학지 발간 등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문화·예술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 및 도서관 지원3. 전국단위 경연대회, 예천군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도 단위 문화예술대회4. 전통문화·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5. 전통문화·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6. 전통문화·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발전을 위한 사업, 조사연구 및 교육활동7.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8.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9. 문화예술단체·법인 또는 기관의 지원·육성10.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11. 청소년, 노인 및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사업12.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13. 군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 지원14.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창의적 표현활동과 결과물1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천군 문화예술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검사 결과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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