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모든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 란 예천군세를 말한다.2. "지방세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 한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삼천만원, 개인 및 단체는 일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세무담당부서 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군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지방세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자 중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 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3조 제1호 경우에는 지방세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으로선정2. 제3조 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3. 제3조 제3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 제1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만원 상당의 경품 지급2.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각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나. 그 밖에 예천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1년간 경품 추첨 대상 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