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3.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4.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유통ㆍ공유ㆍ전시ㆍ합성ㆍ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5. “피해자”란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의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예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여성의 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2.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지역 내 아동ㆍ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4.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ㆍ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반사업6. 그 밖에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아동·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예천군의회 의원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응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관련 기관6.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및 단체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아동ㆍ여성 대상 폭력예방 사업2.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사업3. 아동ㆍ여성 대상 폭력 피해자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