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①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조직위원회는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4조(출연금 등의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행정지원)
제7조(행정지원) 군수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