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3-18 시행 2010-03-18 일부개정

별표

1.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

단 체 명 (단체일 경우)단 체 명 (단체일 경우)직 책 (단체일 경우)직 책 (단체일 경우)직 책 (단체일 경우)직 책 (단체일 경우)직 책 (단체일 경우)
성 명 (단체일경우 대표자)성 명 (단체일경우 대표자)생년월일 (단체일경우 회원수)생년월일 (단체일경우 회원수)생년월일 (단체일경우 회원수)생년월일 (단체일경우 회원수)생년월일 (단체일경우 회원수)
연령만 세(기혼,미혼)만 세(기혼,미혼)만 세(기혼,미혼)만 세(기혼,미혼)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ㆍ여남ㆍ여남ㆍ여남ㆍ여남ㆍ여혈액형혈액형형
주소 (소재지)
주소 (소재지)전 화 (자택)전 화 (자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직업직장명직장명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직업주 소주 소
학 력전공학과전공학과종 교종 교
자격 (면허)1)1)1)1)1)1)1)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1)1)1)1)1)1)
자격 (면허)2)2)2)2)2)2)2)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2)2)2)2)2)2)
봉사 활동 분야노인( ) 장애인( ) 아동( ) 영유아( ) 상담( ) 치 료( )노인( ) 장애인( ) 아동( ) 영유아( ) 상담( ) 치 료( )노인( ) 장애인( ) 아동( ) 영유아( ) 상담( ) 치 료( )노인( ) 장애인( ) 아동( ) 영유아( ) 상담( ) 치 료( )노인( ) 장애인( ) 아동( ) 영유아( ) 상담( ) 치 료( )노인( ) 장애인( ) 아동( ) 영유아( ) 상담( ) 치 료( )노인( ) 장애인( ) 아동( ) 영유아( ) 상담( ) 치 료( )정기적 봉 사정기적 봉 사정기적 봉 사주 회( 요일) 월 회(주 회) 기 타( )주 회( 요일) 월 회(주 회) 기 타( )주 회( 요일) 월 회(주 회) 기 타( )주 회( 요일) 월 회(주 회) 기 타( )주 회( 요일) 월 회(주 회) 기 타( )주 회( 요일) 월 회(주 회) 기 타( )
봉사 활동 내용노력봉사( ) - 청소, 세탁 등노력봉사( ) - 청소, 세탁 등노력봉사( ) - 청소, 세탁 등노력봉사( ) - 청소, 세탁 등노력봉사( ) - 청소, 세탁 등노력봉사( ) - 청소, 세탁 등노력봉사( ) - 청소, 세탁 등부정기적 검 사부정기적 검 사부정기적 검 사주 회( 요일)주 회( 요일)주 회( 요일)주 회( 요일)주 회( 요일)주 회( 요일)
봉사 활동 내용금품봉사( ) -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전제품 등금품봉사( ) -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전제품 등금품봉사( ) -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전제품 등금품봉사( ) -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전제품 등금품봉사( ) -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전제품 등금품봉사( ) -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전제품 등금품봉사( ) -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전제품 등부정기적 검 사부정기적 검 사부정기적 검 사월 회(주 회)월 회(주 회)월 회(주 회)월 회(주 회)월 회(주 회)월 회(주 회)
봉사 활동 내용교육봉사( ) - 학습지도교육봉사( ) - 학습지도교육봉사( ) - 학습지도교육봉사( ) - 학습지도교육봉사( ) - 학습지도교육봉사( ) - 학습지도교육봉사( ) - 학습지도부정기적 검 사부정기적 검 사부정기적 검 사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시~ 시
봉사 활동 내용방문봉사( ) -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기타방문봉사( ) -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기타방문봉사( ) -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기타방문봉사( ) -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기타방문봉사( ) -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기타방문봉사( ) -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기타방문봉사( ) -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기타부정기적 검 사부정기적 검 사부정기적 검 사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
봉사 활동 경험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1. 불우한 이웃에 기여1. 불우한 이웃에 기여1. 불우한 이웃에 기여1. 불우한 이웃에 기여1. 불우한 이웃에 기여1. 불우한 이웃에 기여
봉사 활동 경험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
봉사 활동 경험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3. 여가선용3. 여가선용3. 여가선용3. 여가선용3. 여가선용3. 여가선용
봉사 활동 경험참여동기참여동기참여동기4. 기타4. 기타4. 기타4. 기타4. 기타4.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예천군자원봉사센터』위·수탁 운영협약서

【별표1】
『예천군자원봉사센터』위․수탁 운영협약서
 예천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운영을 “을”에게 위탁함 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갑”은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운영을 “을”에게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 지원한다. 
제3조(사업운영) “을”은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중개
 2.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수요처의 관리
 3. 지역 특성에 알맞은 자원봉사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시책과 관련한 봉사프로그램 운영
 5.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지도자의 육성
 6.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 홍보 및 행사개최 등으로 군민참여 분위기
 확산
 7.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수탁단체의 하부조직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요․공급창구 역할.
 8. 자원봉사 관련정보․자료수집 및 관련기관․단체 제공
 9.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에 해당되는 사항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운영실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비용 등) “갑”은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 다)을 “을”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을”은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지도감독) ① “을”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실적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정기 또는 수시로 “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회계장부 등 제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지도․감독 및 검사결과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을”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책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을”이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의 해지 시에는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구입한 교육기자재 등 일체의 재산을 “갑”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협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없다.
제9조(협약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0조(기타) 본 협약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협약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갑)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25-1번지
 예 천 군 수
수탁자(을) 주 소
 단체명 대표자(인)

2. 자원봉사자증

(사 진)단 체 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은 예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예 천 군 수 (예천군자원봉사센터장)위 사람은 예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예 천 군 수 (예천군자원봉사센터장)위 사람은 예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예 천 군 수 (예천군자원봉사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용지규격 : 세로 8.5㎝ × 가로 5.5㎝

3. 자원봉사자증발급대장

발급 번호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희망봉사 활동분야
발급 번호단체명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희망봉사 활동분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4. 자원봉사자교육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5.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연번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교육 실시 기관과정명교육 내용교육 시간
연번단 체단 체개 인개 인교육 실시 기관과정명교육 내용교육 시간
연번단체명소재지성명주 소교육 실시 기관과정명교육 내용교육 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 용지규격 : A4 횡 용지

6.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 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봉 사 자봉 사 자봉 사 자봉 사 자중계처리 내용중계처리 내용중계처리 내용중계처리 내용중계 결과
접수 번호접수 일자단체명 및성명주 소연락처활동희망분 야단체및시설명주소 (소재지)연락처중 계 내 용중계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 대장

※ 용지규격 : A4 횡 용지

7. 자원봉사확인서

봉사활동 참 가 자소속 또는 주 소성 명
봉사활동 참 가 자주민등록번호성 별
봉사활동 참 가 자장 소참여시간총 시간
활동내용
상기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예 천 군 수 (예천군자원봉사센터장)상기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예 천 군 수 (예천군자원봉사센터장)상기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예 천 군 수 (예천군자원봉사센터장)상기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예 천 군 수 (예천군자원봉사센터장)상기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예 천 군 수 (예천군자원봉사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봉 사 기 간활 동 내 용결 재결 재
연번성 명소 속주민등록번 호주 소봉 사 기 간활 동 내 용담당자센 터 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 용지규격 : A4 횡 용지

9. 자원봉사 수혜 신청서

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개 인)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수혜신청 기 간
◦ 수혜신청 내용◦ 수혜신청 내용◦ 수혜신청 내용◦ 수혜신청 내용◦ 수혜신청 내용
상기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자원봉사센터소장예 천 군 수 자원봉사센터소장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자원봉사 수혜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 예천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회의록

회의일시회의일시년월 일 시
장 소장 소
참석위원참석위원중명
회의안건회의안건
◦ 회의내용◦ 회의내용◦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예천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회의록

※ 용지규격 : A4 종 용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09>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위치)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위치) 센터의 사무소는 예천군 관할 안에 둔다. <개정 2009.04.09>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④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자원봉사 관련 민간사회단체 임직원, 관련공무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운영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를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04.09>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군수와 수탁민간단체 상호간에 별표 1 예천군자원봉사센터 위ㆍ수탁협약서에 의한 협약의 체결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제10조(운영기록 유지)

제10조(운영기록 유지) 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관련전산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증ㆍ증명서의 발급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04.09>2.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009.04.09>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04.09>4. 자원봉사자 교육수료증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04.09>5.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9.04.09>6.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09.04.09>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9.04.09>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09.04.09>9. 자원봉사 수혜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09.04.09>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①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실비의 보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04.09>1. 일일 4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2.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활동용품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가 활동용품비, 급식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활동개시 10일 전까지 자원봉사활동계획서 및 물품구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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