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2-05 시행 2016-12-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운영)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운영)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유교문화·관광 활성화 사업2.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운영3. 유교문화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4. 유교문화·관광 관련 전문 인력, 단체기업의 육성 및 네트워크 사업5. 정부 또는 자치단체 공모 및 용역사업6. 유교문화·관광,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7.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재원 조성)

제5조(재원 조성)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상북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2.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법인·단체의 출연재산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도 등)

제11조(행정지도 등)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예천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축제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6.12.5>

제15조(준용규정 등)

제15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정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