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예천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1.“출향인” 이란 예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2.“향우회” 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교류 사업” 이란 국내ㆍ외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공동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 관심 사항의 협력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① 국내ㆍ외 향우회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총무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9. 9. 19., 2024. 5. 9.>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 업무 소관 부서가 추진하되 총무과장과 업무 협의를 한다. <개정 2024. 5. 9.>
제4조(출향인의 지위)
제4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예천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5조(교류ㆍ협력사업 지원)
제5조(교류ㆍ협력사업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군내 축제 및 행사 홍보사업2. 지역별 향우회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3. 군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4.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5. 출향인 고향 방문 및 고향 탐방 행사6. 그 밖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4. 12. 30.]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내 축제와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참석자 식비, 교통비 등 경비2. 문화ㆍ체육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경비 등3.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참석자 식비, 교통비 등 경비4. 고향 방문 및 고향 탐방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경비[본조신설 2024. 12. 30.]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