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에서 발행하는 예천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편집,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7.>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군보의 편집,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군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2. 12. 22., 2023. 4. 17.>
제3조(발간주기)
제3조(발간주기) 군보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제4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4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7.>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삭제 <2023. 4. 17.>8. 군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삭제 <2023. 4. 17.>11. 삭제 <2023. 4. 17.>12. 기타란
제5조
제5조 삭제 <2023. 4. 17.>
제6조
제6조 삭제 <2023. 4. 17.>
제7조
제7조 삭제 <2023. 4. 17.>
제8조(기타란)
제8조(기타란) 기타란에는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게재한다.[본조신설 2023. 4. 17.]
제9조(게재의뢰)
제9조(게재의뢰) 군보 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소관 부서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군보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2.1, 2017.12.29., 2022. 12. 22., 2023. 4. 17.>[제8조에서 이동 <2023. 4. 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4. 17.>
제11조(조정)
제11조(조정) 군보업무 담당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군보 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2023. 4. 17.>[제9조에서 이동 <2023. 4. 17.>]
제12조(발행형식 및 배부)
제12조(발행형식 및 배부)① 군보는 전자군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군보를 발행할 수 있다.② 군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예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부서 및 읍ㆍ면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군보를 발행할 경우 전 부서, 읍ㆍ면에 배부하여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4. 17.]
제13조(공문대체)
제13조(공문대체)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제11조에서 이동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