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예천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2. 5. 9., 2026. 4. 30.>
제2조(행정사무감사)
제2조(행정사무감사)①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5., 2022. 1. 6., 2026. 4. 30.>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1.06.09,2012.06.01, 2015.3.5., 2026. 4. 30.>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6. 4. 30.>⑤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2026. 4. 30.>
제3조(행정사무조사)
제3조(행정사무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2026. 4. 30.>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2026. 4. 30.>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개정 2015.3.5., 2026. 4. 30.>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30.>⑤ 본의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위원회 편성,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3.5., 2026. 4. 30.>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6. 4. 30.>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6., 2023. 12. 21., 2026. 4. 30.>1. 군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구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따른 군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2.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사무와 경상북도의 위임사무 중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전문개정 2026. 4. 30.]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조사위원회등”이라 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군수등”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 통보,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요구, 군수등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보고·서류 제출일,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6. 4. 30.>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등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조사위원회등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등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통보하여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4. 12. 23., 2026. 4. 30.>
제9조의2(증인선서)
제9조의2(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일어서서 낭독하고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4. 30.>④ 선서문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 12. 23.>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등급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09>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04.09., 2026. 4. 30.>1.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방공기업, 단체 또는 기관,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군의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받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개정 2009.04.09>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증인 중 허위 진술을 했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제9조의4(과태료)
제9조의4(과태료)① 제9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2.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시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3.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시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4. 증언 또는 진술 거부 시 100만원 이하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며 부과 징수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23.]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조사위원회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11조(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를 공개한다. 다만, 감사·조사위원회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감사·조사위원회등은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6. 4. 30.>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조사위원회등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제13조(주의의무)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조사위원회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② 제1항의 보고서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감사·조사위원회등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2026. 4. 30.>
제18조(회의규칙)
제18조(회의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