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예천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2021. 12. 23., 2025. 6. 23.>
제2조(등록)
제2조(등록)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예천군의회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6. 4. 14.>
제3조(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예천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5.02.16., 2021. 12. 23., 2025. 6. 23., 2026. 4. 14.>
제4조(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원은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25. 6. 23.>
제5조(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1. 12. 23.>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5. 6. 23.>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5. 6. 23., 2026. 4. 14.>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5. 6. 23.>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1. 12. 23.>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5. 6. 23.>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6. 4. 14.>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5. 6. 23.>
제12조(회기)
제12조(회기)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6. 4. 14.>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개의)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5.02.16.>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2021. 12. 23.>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제15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 중이라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5. 6. 23.>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23.>② 의장은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26. 4. 14.>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15.02.16., 2025. 6. 23.>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 12. 23.>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제19조의2(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5. 6. 23.>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6. 23., 2026. 4. 14.>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2.05.16]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15.02.16., 2026. 4. 14.>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신설 2026. 4. 14.>[제목개정 2026. 4. 14.]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3(심사기간)
제20조의3(심사기간)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2025. 6. 23., 2026. 4. 14.>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1. 12. 23., 2026. 4. 14.>
제22조(수정동의)
제22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5. 6. 23.>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의안ㆍ동의의 철회)
제23조(의안ㆍ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6. 23.>② 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6. 23.>
제24조(번안)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5. 6. 23.>
제25조(안건심의)
제25조(안건심의)① 군수가 제출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법령에서 제출기한을 정하고 있거나 의안의 처리가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05.16, 2026. 4. 14.>② 본회의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05.16>③ 제2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5.16, 2026. 4. 14.>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05.16>⑤ 삭제 <2026. 4. 14.>
제25조의2(재회부)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의안의 정리)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및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
제27조(의안의 이송)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28조(발언의 허가)
제28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5. 6. 23.>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 및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②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발언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는 발언 전까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6. 23.>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6. 23.>1.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는 경우2. 발언내용이 발언 신청취지와 다르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인 경우3. 그 밖에 의사진행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발언이라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9조(발언의 장소)
제29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계속)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6. 23.>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발언 횟수의 제한)
제32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1.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경우2.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경우3. 대집행부 질문 시 보충질문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추가 발언을 허가하는 경우[전문개정 2026. 4. 14.]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
제34조(보충보고)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토론의 통지)
제35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4.>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8조(표결의 선포)
제38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표결의 참가)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표결방법)
제41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되,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 전자투표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기립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5. 6. 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신설 2025. 6. 23.>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으며, 재석의원 전원을 찬성으로 하여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5. 6. 23.>④ 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신설 2025. 6. 23.>1. 의장ㆍ부의장 선거2. 임시의장 선출3.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4. 자격상실 의결5. 징계 의결6.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7. 그 밖에 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42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제42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25. 6. 23.>②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의회사무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투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5. 6. 23.>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23.>④ 의장은 사무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3.>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개정 2025. 6. 23.>[제목개정 2025. 6. 23.]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1. 12. 23., 2025. 6. 23.>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21. 12. 23.>
제45조(회의록의 작성)
제45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5. 6. 23.>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7. 모든 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 및 투표자(무기명투표는 제외한다) 성명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보충서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2026. 4. 14.>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1. 12. 23., 2026. 4. 14.>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3.>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2. 23.>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6. 23.>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⑥ 제4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회기가 끝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 6. 23.>⑦ 배부회의록 발간 전에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회의록 초고가 작성되는 대로 임시회의록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한다. <신설 2025. 6. 23.>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의장과 소속 위원에게 통지(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2026. 4. 14.>
제50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제50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6. 4. 14.>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개정 2026. 4. 14.>
제52조(위원회의 심사)
제52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안건의 제출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05.16, 2021. 12. 23.>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 6. 23., 2026. 4. 14.>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6. 4. 14.>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 6. 23., 2026. 4. 14.>[본조신설 2021. 12. 23.]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4. 14.>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14.>[본조신설 2021. 12. 23.][제목개정 2022. 4. 25.]
제52조의4(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제52조의4(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대표자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 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대표자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대표자등으로 본다.[본조신설 2026. 4. 14.]
제53조(위원의 발언)
제53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3., 2025. 6. 23., 2026. 4. 14.>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一問一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23.]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제5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연석회의)
제55조의2(연석회의)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개정 2025. 6. 23.>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석회의에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여야 한다.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공청회)
제56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6. 23.>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 결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3.>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제58조(위원장의 보고)
제58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5. 6. 23.>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9조(위원회 회의록)
제59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5. 6. 23.>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5. 6. 23., 2026. 4. 14.>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및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5. 6. 23.>
제61조(예산안의 심의)
제61조(예산안의 심의)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02.16., 2025. 6. 23., 2026. 4. 14.>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신설 2026. 4. 14.>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특별한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4.>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4.>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예산안의 의결)
제63조(예산안의 의결)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
제65조(결산의 심사)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02.16., 2025. 6. 23., 2026. 4. 14.>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신설 2026. 4. 14.>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 4. 14.>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본조신설 2026. 4. 14.]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4.>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답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④ 삭제 <2026. 4. 14.>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5. 6. 23., 2026. 4. 14.>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3.>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8조(군수 등의 발언)
제68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2.16.>
제69조(사직)
제69조(사직)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2021. 12. 23., 2025. 6. 23.>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및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 12. 23.>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5. 6. 23.>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경호)
제73조(경호)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청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6. 23., 2026. 4. 1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및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5. 6. 23.>
제76조(방청의 허가)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개정 2025. 6. 23.>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5. 6. 23.>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방청의 제한)
제79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23.>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술기운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방청 신청인에게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6. 23.>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 6. 23.>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다만, 착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4.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5. 신문이나 그 밖의 회의와 관계없는 서적류를 읽는 행위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0조의2(위원회의 방청)
제80조의2(위원회의 방청) 위원회의 출입과 방청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26. 4. 14.]
제81조(녹음ㆍ녹화ㆍ중계방송 등)
제81조(녹음ㆍ녹화ㆍ중계방송 등)① 비공개회의 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등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의 의사(議事)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다만, 비공개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6. 23.>⑥ 제5항의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 청문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 6. 23.>[제목개정 2025. 6. 23.]
제81조의2(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등)
제81조의2(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등)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누리집에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정회(停會)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② 제1항의 의사 중계 영상 공개 대상에 관하여는 제81조제6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6. 23.]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5.02.16., 2021. 12. 23.>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 12. 23.>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02.16., 2021. 12. 23., 2026. 4. 14.>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 12. 23.>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그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6. 23.>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⑥ 당사자는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 6. 23.>⑦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 6. 23.>⑧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 6. 23.>[본조신설 2021. 12. 23.]
제82조의3(의견수렴)
제82조의3(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23.]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25. 6. 23., 2026. 4. 14.>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이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3., 2026. 4. 14.>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23.>
제85조(심문 및 변명)
제85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5. 6. 23.>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7조(기간의 가산일)
제87조(기간의 가산일)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