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의원신분증에관한규칙

규칙 공포 2017-08-29 시행 2017-08-29 일부개정

별표

신분증 양식

【별표】<개정 2017.8.29.>

 【앞】 【뒤】
1. 신분증 앞뒤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의회 마크
 ② 사 진 : 3.8㎝ × 4.0㎝
 ③ 한글성명 
 ④ 영문성명 
 ⑤ 예천군의회
 ⑥ 발급번호
 ⑦ 의원증 제목
 ⑨ 성명
 ⑩ 생년월일
 ⑪ 임기
 ⑫ 증명내용 
 ⑬ 발급년월일 
 ⑭ 발급기관장의 명의(예천군의회의장) 
 ⑮ 발급기관장의 직인 
 소재지 안내 및 전화번호 
 의회 휘장 배경바탕 
2. 크기 : 5.4㎝ × 8.5㎝
3.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4.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초록색 : C(100), M(10), Y(100), K(8)
 나. 회 색 : K(10)
 다. 진초록 : C(100), M(30), Y(100), K(20)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백색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C,M,Y,K).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제1호 신분증 발급대장 및 제2호 재발급신청서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 년 월 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제시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시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시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시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예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을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0일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