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활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예천활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예천활체험센터(이하 “활체험센터”라 한다)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47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활체험센터와 그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2. “이용자”란 활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용료”란 활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활체험센터 시설을 제4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운영·관리)

제4조(시설의 운영·관리)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탁사무)

제5조(위탁사무)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활체험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운영 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 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별표 6에 따른다.

제7조(수입금의 처리)

제7조(수입금의 처리)① 시설을 직영 또는 관리위탁할 시, 사용료 수입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입징수 결의하여 예천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천군 금고 휴무일에는 휴무일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② 시설을 관리위탁할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입을 운영경비로 충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 제1항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8조(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군수는 시설 운영에 따른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