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03 시행 2020-08-03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군유가축 대부 신청서)

주 소성명성별생년월일연 락 처축사 면적 (㎥)퇴비사 면적 (㎡)소사육두수소사육두수소사육두수비 고
주 소성명성별생년월일연 락 처축사 면적 (㎥)퇴비사 면적 (㎡)계칡 소한 우비 고
집: 휴대폰:사육 경력 ( 년)
개 체 별성 별규 격두 수비 고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신청인성명영농경력생년월일
영 농 규 모논밭과수원초지기타계
영 농 규 모소 유
영 농 규 모임 차
영 농 규 모계
시설현황창 고축 사비닐하우스저온저장고기타계
시설현황
농기자재트렉타경운기모노레일예취기관리기건조기트럭계
농기자재
재배현황미역취부지갱이삼나물고비더덕옥수수산마늘기타
재배현황
가축사육 현황한우돼지닭염소기타계
가축사육 현황
구분가축 사육 계획가축 사육 계획가축 사육 계획가축 사육 계획가축 사육 계획조사료 생산 이용 계획조사료 생산 이용 계획조사료 생산 이용 계획조사료 생산 이용 계획조사료 생산 이용 계획조사료 생산 이용 계획
구분계한우염소닭기타계사료용 옥수수수단 그라스산채칡등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 정 2020. 8. 3.>
군유가축 대부 신청서
1. 신청자

2. 신청내역

3. 사업장 위치 : 울릉군 읍․면 길(리) 번지 
 가. 사업의 필요성 :
 나. 사업 실시기간 :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에 의거 위와 같이 군유가축을 대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울릉군수 귀하
 (앞면)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2. 영농기반 (단위 : ㎡)

(단위 : ㎡)

(단위 : 대)

(단위 : ㎡)

(단위 : 두)

(뒷면)
○ 군유가축 관리계획
 1) 군유가축 두수 :
 2) 소요자금 환산액 : 금 원
 3) 사업장 위치 : 읍.면 길(리) 번지
○ 사육계획 및 조사료 확보계획
(단위 : 두/ha)

위와 같이 군유가축 대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수 귀하

별지제2호서식(서약서)

번호축종바코드 번호성별(♀)규격두수특징비고
계한우
1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0. 8. 3.>
서 약 서
◦ 군유가축 현황

 위와 같이 군유가축 대부 받음에 있어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사육관리를 다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주소 : 울릉군 읍면 길(리) 번지 성 명 : (인)
 
 울릉군수 귀하

별지제3호서식(군유가축 대부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0. 8. 3.>
군유가축 대부 추천서
1. 신청인 : 주소 : 울릉군 읍·면 길(리) 번지
 성명 : 생년월일 :
2. 대부 신청두수 :
3. 상환방법 및 기간 :
4. 사업장 위치 : 울릉군 읍·면 길(리) 번지
5. 추천 내용 (축사시설 면적, 사육능력 및 의욕, 친환경 축산 실천 의지 등 전반 적인 사항) 
 
 ❍ 위와 같이 군유가축을 대부 받고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 읍·면장
 울릉군수 귀하

별지제4호서식(입식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0. 8. 3.>
입 식 확 인 서
1. 품 명 : 군유 대부가축 칡소(한우) 암송아지 생후 6개월령
2. 수 량 : 두
 상기 군유 대부 가축의 품명 및 두수를 다음과 같이 입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입식일자 : 20 년 월 일
 수령인 주소 : 울릉군 읍·면 길(리) 번지 
 성명 : (인)
 확 인 자 : 울릉군 농업산림과 인
 질병검사자 : 울릉군 공수의 인 
 울릉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대부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① 군유 가축을 대부 받고자 하는 농가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사육 장소의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군유가축 대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군유가축 대부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② 읍ㆍ면장은 관계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군유가축 대부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부신청은 군유가축의 상환상황에 따라 읍ㆍ면장의 추천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사본은 읍ㆍ면에서 각각 보관한다.

제3조(대부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제3조(대부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가축 대부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한다.1. 20세 이상 농업인이며 신규 사육희망 농가2. 한우 사육시설 두당 5㎡이상 확보한 농가3. 한우사육 경험이 풍부한 농가중 소규모 농가※ 군유가축 대부 받았던 농가는 차순위로 선정 (현행과 같음)

제4조(군유 가축구입 및 입식)

제4조(군유 가축구입 및 입식)① 군수는 가축을 구입하여 농가에 대부할 수 있다.(별지 제4호서식)② 군유 가축구입은 우선 관내 사육중인 칡소 암송아지 구입후 순번에 의하여 농가에 입식한다.③ 칡소물량 부족 시 한우 암송아지로 대체 구입ㆍ 입식한다.④ 관내 물량 부족 시 육지의 한우사육 전문기관(단체ㆍ법인 등)또는 농장에서 구입ㆍ입식한다.

제5조(대부두수의 기준)

제5조(대부두수의 기준) 조례 제5조제1항의 “대부두수의 기준”은 대부 신청농가의 축사면적이 100㎡미만이면 5두이내로 하고, 100㎡이상이면 10두 이내로 한다.

제6조(상환규격)

제6조(상환규격) 조례 제4조제1항의 “생후 6개월에 해당하는 가축”은 생체중이 120kg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금전상환)

제7조(금전상환)① 조례 제4조제2항의 “농협조사 월별 산지 가격”은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축산사이버컨설팅 내의 “월별산지가격 동향”을 기준으로 하고, “해상수송운임”은 포항에서 울릉으로 수송 하는 화물선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② 금전으로 상환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군유가축 금전상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