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경상북도 주재원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벽지인 울릉군의 행정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릉군에서 파견된 울릉군 경상북도 주재원(이하 “주재원”이라 한다)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주재원의 명칭을 “울릉군 경상북도 주재원”이라 하고 집무실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내에 둔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주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9.>1. 도와 군간의 긴밀한 협력 추진2. 중계민원의 현지 처리3. 군 수요물품의 구입 및 반입4. 울릉군 포항사무소 시설관리 및 운영5. 우수시책과 행정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군정에 유익한 사업의 구상 개발7. 주재지역에 대한 군정의 소개 및 홍보8. 기타 군이 필요로 하는 업무 및 지시사항 수행

제4조(자격기준)

제4조(자격기준) 주재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 2. 29.>1. 국가관 및 공직관이 투철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2. 실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심신이 건전한 자. 다만, 최초임용직급이 7급인 자는 실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3. 기타 주재원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5조(근무기간)

제5조(근무기간) 주재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제6조(복무 및 업무감독)

제6조(복무 및 업무감독)① 주재원의 복무는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며,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감독한다.② 관계 부서의 장이나 기타 관련 단체의 장은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주재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9.]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주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2. 근무지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2. 29.]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군수는 주재원의 원만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비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제9조(인계인수)

제9조(인계인수) 주재원이 교체될 때에는 “울릉군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소관업무 및 물품, 현지사항 등에 관해 포괄적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9.]

제10조(타 규정의 준용)

제10조(타 규정의 준용) 주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울릉군과 자매도시간 체결한 교류원 협정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