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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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4.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8.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이나 군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농업·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사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①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축산 재해예방 지원 사업2. 6차산업화 지원 사업3.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4.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조성 사업5. 가축 질병예방 및 방역 지원 사업6. 친환경농업육성 기반조성 사업7. 산채 고급화 기반조성 사업8.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9. 소득작목 활성화 지원 사업10. 새 기술 보급 시범 사업11. 슬로푸드 및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업12.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사업13.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 <신설 2018.12.31>14.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신설 2018.12.31>15.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신설 2018.12.31>16. 농업경영안정 및 농촌정주기반조성 지원 사업 <신설 2019. 5. 21>17. 농산물 생산 필수 농자재 지원사업 <신설 2025. 4. 4>18. 그 밖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4. 4>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결정)

제8조(지원사업 결정)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울릉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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