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24-05-24 시행 2024-05-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도의 날)

제2조(독도의 날)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공식 선언한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지정한다.② 독도의 날은 10월 25일로 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