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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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직속 기관사업소읍․면
총 계42121115826350
정무직 계11
군수11
일반직 계41121015756150
3급11
4급321
4~5급11
5급2292443
6급 이하 계38419713705747
연구직 계422
연구사422
지도직 계55
지도관11
지도사4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①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42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개정 2024. 12. 27.> <개정 2026. 2. 23.>1. 집행기관의 정원 : 406명 <개정 2026. 2. 23.>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23. 6. 9.> <개정 2024. 12. 27.>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