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10-17 시행 2014-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개정 2014. 10. 17>

제2조(진료수가)

제2조(진료수가)①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06. 1. 16, 2014. 10.17>

제3조(운영협의회)

제3조(운영협의회)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0. 17>5. 운영위원회 운영기금,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0. 17>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기구)

제6조(기구)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에서 선출한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2인 이내4. 감사 1인②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재정)

제9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된다.<개정 2014. 10.17>②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 10.17>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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