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내 용사 업 명위 치
사 업 내 용사업기간 및 시행방법사 업 비 (투자예정금액)
사 업 내 용시 설 규 모준 공 예 정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릉군수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붙임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릉도·독도 주변해역 및 이와 관련된 동해의 해양자원조사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이하 “해양연구기지”라 한다)는 울릉군 북면 현포2길 121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울릉군 산하기관(이하“군 산하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해양연구기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 및 이와 관련된 동해의 해양관측, 해양자원의 조사 및 연구2. 울릉도·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및 서식지 보존·복원기술연구3. 울릉도·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제품 연구 및 산업화4. 해양연구기지 입주 기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5.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의 전시·홍보(해양생태관 운영)6. 활발한 대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기능 수행 및 울릉군 출신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7. 울릉도·독도 해양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8. 국내외 산·학·연·군·관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동해해양연구 거점 조성9.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관리위탁 업무수행 <신설 2019. 5. 21>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해양연구기지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규정에 의한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0. 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연구기지를 위탁운영 할 경우, 운영비는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해양연구기지의 운영상황을 참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지원규모를 수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과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업무처리 실적③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제7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당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군 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1/2미만으로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선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2. 위탁기간, 위탁목적, 위탁업무 및 그 내용3. 위탁비용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및 협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책임이행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후 사무의 민간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해양연구기지 업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제4조의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해양연구기지 사무의 처리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운영요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해양연구기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수탁기관은 해양연구기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울릉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문서의 발송명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1조(지휘감독)

제11조(지휘감독)① 군수는 해양연구기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감사)

제12조(감사)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편람)

제13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해양연구기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분야별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제14조(위탁의 취소 등)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 및 감사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