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제정

별표

별표

구분구분기준사용료(원)비고
공연장오전(09:00~13:00)1회50,000▪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하나를 말함 ▪ 1일(09: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사용자 부담
공연장오후(14:00~18:00)1회70,000▪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하나를 말함 ▪ 1일(09: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사용자 부담
공연장야간(18:00~22:00)1회90,000▪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하나를 말함 ▪ 1일(09: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사용자 부담
공연장1 일(09:00~22:00)1회180,000▪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하나를 말함 ▪ 1일(09: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사용자 부담
음향시설무선 마이크1대15,000▪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하나를 말함 ▪ 1일(09: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사용자 부담
음향시설유선 마이크1대10,000▪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하나를 말함 ▪ 1일(09: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사용자 부담
음향시설음향 기본1회15,000▪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하나를 말함 ▪ 1일(09: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사용자 부담
조명시설무대조명1회20,000▪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하나를 말함 ▪ 1일(09: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사용자 부담
냉․난방기냉․난방기1회30,000▪ 1회란 오전․오후․야간 중 하나를 말함 ▪ 1일(09: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사용자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울릉천국 아트센터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제12조 관련)
가. 사용료 일반 기준(공연장)
 1)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20퍼센트 가산한다.
 3)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기본사용시간 초과시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5) 공연 연습, 행사 준비, 철수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1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없음.)
 
나. 개별 시설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 지역예술인을 활용해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한 울릉군 울릉천국 아트센터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위치는 울릉군 북면 평리2길 207-16 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울릉천국 아트센터(이하“아트센터”이라 한다)의 공연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의 일부를 대관 또는 임대 등의 사용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유·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수탁자”란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연,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토록 할 수 있다.④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ㆍ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 (사용허가)①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계약 체결시 지정한 날까지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설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때 : 100퍼센트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100퍼센트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할 때 : 100퍼센트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부터 4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할 때 : 50퍼센트5. 사용 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사용이 중단될 때: 중단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100퍼센트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 100퍼센트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사용자 책임)

제16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7조(관람료 등)

제17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