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내 용내 용기 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
구 분내 용내 용기 준관 내관 외
화장시설1. 15세 이상의 일반시체 2. 15세 미만의 일반시체 3. 개장유골 4. 죽은태아1. 15세 이상의 일반시체 2. 15세 미만의 일반시체 3. 개장유골 4. 죽은태아1 구당 1 구당 1 구당 1 구당30,000 20,000 20,000 10,00060,000 40,000 40,000 20,000
납골묘1. 유연유골단장 합장30년300,000 300,000600,000 600,000
납골묘2 무연유골2 무연유골10년80,000160,000
자연장지 (4기이내)1. 잔디장1. 잔디장30년600,000이용제한
자연장지 (4기이내)2. 화초장2. 화초장30년600,000이용제한
자연장지 (4기이내)3. 수목장3. 수목장30년1,000,000이용제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1.18, 2018.8.8>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 묘지 사용료(제7조 관련)

 ※ 사용료의 기준
 1) “관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릉군이며, “관외”란 관내 이외의 주소지를 말한다.
 2) 일반시체는 사망자 주소,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 죽은 태아는 산모의 주소를 기준으로 함. 
 3) 단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민에게는 울릉군 주민에 준한다.

[별표2]유골함(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2]
유 골 함 (제11조제2항 관련)

 높이 20㎝
 넓이(지름) 20㎝

별지 제1호서식~제6호서식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성 명한 글한 자생년월일
사 망 자사망일자(일시)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사망 장소사망 장소사망원인
사용자 (신청자)주 소
사용자 (신청자)성 명한 글한 자생년월일
사용자 (신청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 시설화 장일 시일 시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 오후) 시 분
사용 시설납골묘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
사용 시설자연장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
구비 서류1. 사용료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증명서 1부, 병사의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1부, 사고자 또는 사인 미상 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1부 3. 사용자(신청인)신분증 4. 가족관계등록부(제적) 등본 1부.1. 사용료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증명서 1부, 병사의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1부, 사고자 또는 사인 미상 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1부 3. 사용자(신청인)신분증 4. 가족관계등록부(제적) 등본 1부.1. 사용료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증명서 1부, 병사의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1부, 사고자 또는 사인 미상 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1부 3. 사용자(신청인)신분증 4. 가족관계등록부(제적) 등본 1부.1. 사용료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증명서 1부, 병사의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1부, 사고자 또는 사인 미상 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1부 3. 사용자(신청인)신분증 4. 가족관계등록부(제적) 등본 1부.1. 사용료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증명서 1부, 병사의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1부, 사고자 또는 사인 미상 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1부 3. 사용자(신청인)신분증 4. 가족관계등록부(제적) 등본 1부.1. 사용료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증명서 1부, 병사의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1부, 사고자 또는 사인 미상 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1부 3. 사용자(신청인)신분증 4. 가족관계등록부(제적) 등본 1부.1. 사용료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증명서 1부, 병사의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1부, 사고자 또는 사인 미상 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1부 3. 사용자(신청인)신분증 4. 가족관계등록부(제적) 등본 1부.1. 사용료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증명서 1부, 병사의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1부, 사고자 또는 사인 미상 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1부 3. 사용자(신청인)신분증 4. 가족관계등록부(제적) 등본 1부.1. 사용료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증명서 1부, 병사의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1부, 사고자 또는 사인 미상 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1부 3. 사용자(신청인)신분증 4. 가족관계등록부(제적) 등본 1부.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접수일자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원인사망원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허가 내용□ 화 장일 시일 시년 월 일(오전,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오후) 시 분년 월 일(오전,오후) 시 분
허가 내용□ 자연장지자연장지번호자연장지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허가 내용□ 자연장지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허가 내용□ 납골묘납골사용번호납골사용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허가 내용□ 납골묘보관기간보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용료화장장사용료 원화장장사용료 원분묘 사용료 원분묘 사용료 원자연장지 사용료 원자연장지 사용료 원합 계 원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늘섬공원 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
제 호 유택동산사용신청서제 호 유택동산사용신청서제 호 유택동산사용신청서제 호 유택동산사용신청서제 호 유택동산사용신청서처 리 기 간
제 호 유택동산사용신청서제 호 유택동산사용신청서제 호 유택동산사용신청서제 호 유택동산사용신청서제 호 유택동산사용신청서즉 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개장장소사망사유
사망자화장장소사망년월일
사용자(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신청자)주 소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신청자)전화번호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동산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 (신청인)성 명주 소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택사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
제 호 납골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납골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납골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납골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납골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납골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
제 호 납골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납골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납골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납골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납골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 호 납골묘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즉시
사망자성 명유골안치 년월일유골안치 년월일
사망자납골사용번호사용자 성명사용자 성명
유골안치기간 및 연장기간(30년)유골안치기간 및 연장기간(30년)1회월 일 ~ 년 월 일월 일 ~ 년 월 일월 일 ~ 년 월 일월 일 ~ 년 월 일
유골안치기간연장사유유골안치기간연장사유
사용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자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안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안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안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안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안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안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안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용료※ 구비서류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용료※ 구비서류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용료※ 구비서류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용료※ 구비서류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용료※ 구비서류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용료※ 구비서류 :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용료
사망자성 명유골안치 년월일유골안치 년월일
사망자납골사용번호납골사용자납골사용자
사망자유골안치연장기간유골안치기간 연장사유유골안치기간 연장사유
사용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안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안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안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안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안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안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안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인)
납골사유납골사용 번 호
납골사유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
변경전 사용자주 소
변경전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전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변경후 사용자주소변경
변경후 사용자사용자주 소
변경후 사용자사용자성 명생년월일
변경후 사용자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주소, 사용자)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주소, 사용자)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주소, 사용자)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주소, 사용자)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주소, 사용자)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주소, 사용자)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울 릉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과장과장과장확인확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확인확인
지 번지 번지 번지목지목확인확인
①시설구분①시설구분①시설구분②면적(㎡)②면적(㎡)②면적(㎡)②면적(㎡)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③분 묘 형 태
④설치연월일④설치연월일④설치연월일. . .. . .. . .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기기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
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
⑧설치자성명/종중ㆍ문중,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법인명///생년월일 (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 (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 (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 (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 (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 (법인허가번호)( )( )( )( )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⑧설치자주소/종중ㆍ문중, 법인 주소주소/종중ㆍ문중, 법인 주소주소/종중ㆍ문중, 법인 주소///////////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
⑨관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⑨관리인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
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
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
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
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
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사망자성명성별남ㆍ여남ㆍ여생년월일 (나이)생년월일 (나이)생년월일 (나이)( 세)( 세)( 세)분묘 설치일. . .. . .
사망자등록 기준지사망일자/ 장소사망일자/ 장소사망일자/ 장소///매장 신고일. . .. . .
사망자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인사인설치 만료일. . .. . .
사망자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
사망자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사망자
사망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사망자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사망자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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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사망자성명성별남ㆍ여남ㆍ여생년월일 (나이)생년월일 (나이)생년월일 (나이)( 세)( 세)( 세)분묘 설치일분묘 설치일. . .
사망자등록 기준지사망일자/ 장소사망일자/ 장소사망일자/ 장소///매장 신고일매장 신고일. . .
사망자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사인사인설치 만료일설치 만료일. . .
사망자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설치변경사항
사망자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사망자
사망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사망자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위치(경도 : 위도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1.18, 2018.8.8>
하늘섬공원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1.18, 2018.8.8>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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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11.18, 2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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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11.18.>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6.11.18.> <2018.8.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8.>1. “울릉하늘섬공원”(이하 "하늘섬공원" 이라 한다)이란 화장장·납골묘지 및 그 부대시설과 부지를 총칭한다. <개정 2018.8.8.>2. “화장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8.>3. “납골묘지”란 화장된 유골을 보관하기 위하여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8.8.8.>4.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8.8.>5.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8.>6.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8.>7. “연고자”란 사망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 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18.8.8.>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마.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바. 형제자매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개정 2016.11.18.>① 시설의 명칭은 울릉하늘섬공원 (이하 "하늘섬공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② 하늘섬공원은 울릉군 서면 태하령길 314 일원에 둔다.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 <개정 2016. 11.18.>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늘섬공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개정 2016.11.18.>① 하늘섬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격)

제6조(사용자격) 하늘섬공원은 시설사용 당시 울릉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이하“주민”이라 한다)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주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아닌 사망자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② 사용료는 울릉군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8.>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6조의 사용자격을 갖춘 자 중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화장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납골묘지 사용료는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4.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설립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 장애인 등급이 1급, 2급인 장애인과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지체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7. 그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제9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제9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① 화장장은 사용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납골묘지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② 납골묘지의 사용권은 승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③ 납골묘지에서 사용기간 중에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화장유골의 처리)

제10조(화장유골의 처리) <개정 2016.11.18.>① 화장된 유골은 납골묘지에 안치하거나 군수가 설치한 합동유골처리장(이하“유택동산”이라 한다)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곳에 매장 또는 납골할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택동산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납골묘 및 유골함의 규격 등)

제11조(납골묘 및 유골함의 규격 등) <개정 2016.11.18.>① 납골묘의 규격은 6평방미터(가로1.2미터×세로5미터) 이내로 한다.② 유골함(분골함)의 규격은 별표2와 같으며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이하의 분골함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비석의 규격은 가로45센티미터, 세로30센티미터, 두께12센티미터 이내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납골묘의 구조 등)

제12조(납골묘의 구조 등)① 납골묘의 구조는 평장(봉분과 비석이 돌출되지 아니하는 분묘를 말한다)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묘비를 설치하고 사망자 및 연고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납골묘지의 사용)

제13조(납골묘지의 사용)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① 납골묘지의 사용기간은 유연 유골은 30년, 무연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유연유골의 경우에는 30년 단위로 1회를 연장하여 최장 60년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8.>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일정장소에 합동매장 처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납골묘지 사용신청을 한 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하여야 기존에 사용 중이던 납골묘지의 사용권도 소멸된다. 이 경우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납골묘지의 사용자는 주소변경, 승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⑥ 합장한 분묘의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8.8.8.>⑦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군으로 위임된다. <신설 2018.8.8.>

제14조(자연장의 방법 및 시설 기준)

제14조(자연장의 방법 및 시설 기준)①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한 골분은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분 등 천연소재를 사용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어떠한 유품도 매장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8.8.>②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8.>③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0.36평방미터(0.6미터×0.6미터)로 한다. <신설 2018.8.8.>④ 개인 수목장지의 수목 1그루당 안치할 수 있는 기수는 4기 이내로 한다. <신설 2018.8.8.>⑤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 외의 비석, 상석, 그 밖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8.8.8.>

제15조(변상 등)

제15조(변상 등) 군수는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납골묘지의 시설 또는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

제16조(위탁관리)

제16조(위탁관리)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① 군수는 하늘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을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하늘섬공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17조(운영비 지원)

제1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

제18조(납골의 안치)

제18조(납골의 안치)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① 납골묘지의 사용신고에 따른 납골안치는 위쪽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하며,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 만료 또는 반환된 납골묘지의 재사용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② 납골묘지 사용자가 존·비속 등의 배우자 유골을 같은 위치에 나란히 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치하되, 우선 안치된 배우자의 납골묘지 면적 안에 안치할 수 있다.

제19조(묘적부의 비치)

제19조(묘적부의 비치)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① 군수는 묘지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8.>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