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별시 설 별단 위사용료(원)비 고
공 연 장공 연 장1 일 (08:00~22:00)180,000※ 초과사용료 가산 ① 30분미만초과사용시 사용료의 20%가산 ②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사용료의 50%가산 ③ 1시간이상초과사용시 당해사용료의100%가산 ※ 토․일요일및공휴일의 사용료는기본사용료의 20%가산
공 연 장공 연 장오 전 (08:00~12:00)50,000※ 초과사용료 가산 ① 30분미만초과사용시 사용료의 20%가산 ②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사용료의 50%가산 ③ 1시간이상초과사용시 당해사용료의100%가산 ※ 토․일요일및공휴일의 사용료는기본사용료의 20%가산
공 연 장공 연 장오 후 (13:00~17:00)70,000※ 초과사용료 가산 ① 30분미만초과사용시 사용료의 20%가산 ②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사용료의 50%가산 ③ 1시간이상초과사용시 당해사용료의100%가산 ※ 토․일요일및공휴일의 사용료는기본사용료의 20%가산
공 연 장공 연 장야 간 (18:00~22:00)90,000※ 초과사용료 가산 ① 30분미만초과사용시 사용료의 20%가산 ②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시 사용료의 50%가산 ③ 1시간이상초과사용시 당해사용료의100%가산 ※ 토․일요일및공휴일의 사용료는기본사용료의 20%가산
피 아 노그 랜 드1 회35,000○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1일(08: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 리허설시 50% 할인적용 ○ 행사만을 위한 기본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 면제
피 아 노일 반1 회15,000○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1일(08: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 리허설시 50% 할인적용 ○ 행사만을 위한 기본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 면제
조명시설무대조명1 회25,000○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1일(08: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 리허설시 50% 할인적용 ○ 행사만을 위한 기본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 면제
음향시설음향기본1 회15,000○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1일(08: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 리허설시 50% 할인적용 ○ 행사만을 위한 기본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 면제
음향시설유선마이크1개당 1회6,000○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1일(08: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 리허설시 50% 할인적용 ○ 행사만을 위한 기본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 면제
음향시설무선마이크1개당 1회12,000○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1일(08: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 리허설시 50% 할인적용 ○ 행사만을 위한 기본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 면제
음향시설음향반사판 사용1 회15,000○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1일(08: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 리허설시 50% 할인적용 ○ 행사만을 위한 기본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 면제
무대시설무대기기1종류당 1회12,000○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1일(08: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 리허설시 50% 할인적용 ○ 행사만을 위한 기본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 면제
무대시설무용매트1종류당 1회12,000○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1일(08: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 리허설시 50% 할인적용 ○ 행사만을 위한 기본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 면제
무대시설합 창 대1식당 1회15,000○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1일(08: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 리허설시 50% 할인적용 ○ 행사만을 위한 기본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 면제
영사시설빔프로젝트1 회15,000○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1일(08: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 리허설시 50% 할인적용 ○ 행사만을 위한 기본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 면제
냉,난방 시 설난 방1 회35,000○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1일(08: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 리허설시 50% 할인적용 ○ 행사만을 위한 기본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 면제
냉,난방 시 설냉 방1 회35,000○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1일(08: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 리허설시 50% 할인적용 ○ 행사만을 위한 기본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 면제
기타시설보 면 대1개당 1회600○ 1회란 오전,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함 ○ 1일(08:00~22:00)은 3회로 간주 ○ 기기사용재료 및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공연 리허설시 50% 할인적용 ○ 행사만을 위한 기본무대조명은 조명사용료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제14조제1항 관련)

[별표2]시설 사용 요금표

구 분구 분기 준사용자사용료(원)비 고
여 성 센 터대 회 의 실1회 2시간여 성무료◦ 매시간 초과시마다 20%를 가산 ◦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를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를 가산 ◦ 여성은 관내 각 여성단체를 말함 ◦ 일반은 단체 20인 이상을 말함
여 성 센 터대 회 의 실1회 2시간일 반50,000◦ 매시간 초과시마다 20%를 가산 ◦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를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를 가산 ◦ 여성은 관내 각 여성단체를 말함 ◦ 일반은 단체 20인 이상을 말함
여 성 센 터조 리 실1일여 성무료◦ 매시간 초과시마다 20%를 가산 ◦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를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를 가산 ◦ 여성은 관내 각 여성단체를 말함 ◦ 일반은 단체 20인 이상을 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시설 사용 요금표(제1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울릉한마음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

구분계계계어린이어린이어린이청소년청소년청소년일 반일 반일 반
구분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인원
사용료(변경)변경사유
관 람 료 징수여부관 람 료 징 수 액원/인
시 설 별시 설 별사용시간사용횟수비고
공 연 장공 연 장: ~ :
피 아 노그 랜 드: ~ :
피 아 노일 반: ~ :
조명시설무대조명: ~ :
음향시설음향기본: ~ :
음향시설유선마이크: ~ :
음향시설무선마이크: ~ :
음향시설음향반사판 사용: ~ :
무대시설무대기기: ~ :
무대시설무용매트: ~ :
무대시설합 창 대: ~ :
영사시설빔프로젝트: ~ :
냉,난방 시 설난 방: ~ :
냉,난방 시 설냉 방: ~ :
기타시설보 면 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울릉한마음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
1. 사용시설 : 
2. 사용(변경)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3. 사용 인원

4. 사용목적 : 
5. 사용료 및 관람료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단 체 명)
울릉군수 귀하
 (뒤쪽)

[별지 제2호서식]울릉한마음회관 사용(변경)허가서

구분계계계어린이어린이어린이청소년청소년청소년일 반일 반일 반
구분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울릉한마음회관 사용(변경)허가서
1. 허가사항 : 
2. 신청인 
 기관단체명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주 소
2. 사용 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3. 사용 시설 : 
4. 사용 인원

5. 사용 허가 조건
 가.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반드시 준수할 것.
 나. 인근주민에 피해가되는 행동과 불필요한 고성방가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삼갈 것.
 다. 각종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하고 멸실 또는 파손 시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할 것.
 라.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인솔자가 책임질 것.
 마. 사용한 물건은 깨끗이 정리정돈할 것.
 바. 보관된 비품은 관리요원과 사용협의 후 사용할 것.
 
위와 같이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별지 제3호서식]사용료감면신청서

전시•공연•행사명전시•공연•행사명전시•공연•행사명
신 청 자단 체 명단 체 명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자단체의 소재지 또는대표자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대표자주소연 락 처사 무 실
신 청 자단체의 소재지 또는대표자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대표자주소연 락 처자 택
신 청 자단체의 소재지 또는대표자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대표자주소연 락 처H•P
전시•공연•행사의 내 용전시•공연•행사의 내 용전시•공연•행사의 내 용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시 설 명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
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 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시설사용 허가대장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용기간신청자 성명 (단 체 명)사용 인원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료사 용 료 납부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 및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설치된 울릉한마음회관(이하 “회관”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86”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여성센터”라 함은 대회의실, 조리실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여성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과 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기타의 사용행위(광고물의 게시)까지를 포함한다.<개정 2023.12.26.>4. “사용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료”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종류)

제4조(시설의 종류) 회관에는 문화예술회관 기능, 여성센터 기능의 시설을 둔다.<개정 2023.12.26.>

제5조(시설의 기능)

제5조(시설의 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1. 문화예술회관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사항나. 울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다. 기타 회관의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여성센터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나.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기술, 기능교육다.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라. 기타 여성복지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

제6조(공무원의 배치)

제6조(공무원의 배치) 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 6. 30>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회관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사용 및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신청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3.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전염성 질환자5. 만취자6.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한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7. 이용 목적을 위반한 자8. 기타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때4.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사용권리의 이전 제한)

제10조(사용권리의 이전 제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②군수는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상 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사용자는 건물 또는 기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와 책임을 진다.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건물 또는 기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행위자를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④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건물 또는 기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13조(사용료 등의 징수)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과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14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①군수는 회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용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및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국경일, 기념일 등)3. 여성센터는 여성단체에서의 공공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4.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계획서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때

제16조(관람료)

제16조(관람료)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 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③회관에서 자체공연을 할 시에는 관람권을 위탁판매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군ㆍ읍ㆍ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제17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①군수는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시설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며, 문화, 청소년, 여성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①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②회관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 하지 않은 사항은「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6. 11> <개정2023.12.26.>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