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11.24)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일부개정 2011.11.24)① 이장은 구역 안에서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일부개정 2011.11.24)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1.11.24)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 8. 6>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1.11.24)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일부개정 2011.11.24)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1.11.24)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일부개정 2011.11.24)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11.24)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1.11.24)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1.11.24)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8. 7>(일부개정 2011.11.24)(일부개정 2023.4.7.)1. 선진지 비교 행정연수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2.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3. 임기 중 단체상해보험 가입4. 이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통신비5. 이장 복지 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6.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금품수수의 금지)
제7조(금품수수의 금지) 이.통장은 수고비 등 명목으로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