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06-11 시행 2009-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추천서

주 소
학 교 명학 과과 학년
성 명(한자 )생년월일
성품 및 사상
학 업 태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식 1호】
장 학 생 추 천 서
1. 인적사항

2. 성품 및 행동경향

3. 추천사유
 상기 학생은 성품이나 행실이 착하고 학업 태도가 성실할 뿐 아니라 정차 향토의 발전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이 왕성하여 귀군 장학생으로서 적격자로 인정되므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 학 장
학 교 장
울릉군교육장
울 릉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지원서

주 소
학 교 명학과 및 학년과 년
성 명생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식 2호】
장 학 생 지 원 서

 본인은 울릉군 장학사업 목적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장학생이 되고자 보호자 연서로서 지원하오니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원자 ꄫ
보호자(본인과의 관계)
주소
성 명 ꄫ
울 릉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각서

주 소
학 교 명학과 및 학년과 년
성 명생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식 3호】
각 서

1. 본인은 울릉군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수학 중 장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학업에 정진할 것은 물론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범하지 아니할 것과 학업을 마친 후에는 향토의 발전을 위하여 3년간 성의껏 봉사하겠음.
2. 만약본인이 위의 사항에 위배됨이 있어 장학금 지급을 단절당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장학금의 단절 또는 복무 이행 불성실로 인한 수혜장학금의 반납요구가 있을시는 지체없이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수혜장학금 전액을 반납하겠음.
 년 월 일
성명 ꄫ
 울 릉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보증서

주 소
학 교 명학과 및 학년과 년
성 명생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식 4호】
보 증 서

 상기자가 귀 군으로부터 울릉군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동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을 상환하지 못할시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사오며 만약 본인 등이 책임완수를 태만히 할 시는 귀 군에서 여하한 법적수속을 취하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이에 보증합니다.
 첨부 : 1. 인감증명서 1통
 2. 재산증명각 1통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성명 : ꄫ
보증인 주소:
성명 : ꄫ
울 릉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증서

【서식 5호】
장 학 금 증 서
학교 학년
성 명
 위 학생은 울릉군 장학금 지금조례에 의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소정의 장학금과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울 릉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울릉군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본 규칙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울릉군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자로 한다.②재학중인 자의 성적은 과목별 성취도 우 이상 평점이 30%이상 또는 전체 평균성적이 B학점이상으로 한다.<개정 1999. 7. 1>

제3조(학과)

제3조(학과) 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는 다음과 같다.1. 전문대학교 : 의과 외 19학과2. 고등학교 : 토목학과 외 12개학과3. 전항의 학과 외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장학생의 선발은 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다.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울릉군 장학금지급조례 및 동규칙에 의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울릉군 장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의무)

제5조(장학생의 의무)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의무는 울릉군 장학금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②다만, 군 사정에 의하여 근무부서 지정이 안될시 본인이 희망에 따라 사회진출 할 수 있다.③이때 지급받은 장학금은 후배 양성을 위하여 원금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④군이 지정한 근무부서에 있음에도 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에 규정된 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에 소정의 은행이자를 가산하여 불이행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본인이 반납하지 못할시 연대보증인들로부터 반납케 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년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회로 분할 지급 할 수도 있으며 증서와 장학금을 동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증인)

제7조(보증인)①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에 보증인의 재산증명(50만원이상)과 인감증명서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②보증인은 동 규칙 제5조제4항의 의무이행시까지 보증효력을 가진다.

제8조(추천구비서류)

제8조(추천구비서류) 장학생으로 추천할 경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생 추천서 1통【서식 1호】2. 장학생 지원서 1통【서식 2호】3. 각서【서식 3호】4. 연대보증인 【서식 4호】가.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나. 보증인 재산증명서5. 재학ㆍ입학증명서 1통【학교소정서식】6. 성적증명서 1통【학교소정서식】7. 주민등록등본 1통

제9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한도액)

제9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한도액)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이를 정한다.

제10조(조례)

제10조(조례) 이 규칙 이 외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한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