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울릉군의 정책수립ㆍ개발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전문가 등에게 주문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 관련 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제외한 정책조사ㆍ연구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건설ㆍ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결과의 공개)

제4조(용역결과의 공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