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정보화부서”란 울릉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울릉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행정정보의 대민 서비스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확산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울릉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정보화 위원회)
제7조(지역정보화 위원회)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정보화 업무 담당 공무원,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역 내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9.27.>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3.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 순위 결정 및 조정4.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제9조 <삭제 2023.9.27.>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제11조(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6.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2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2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3.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4. 업무프로세스,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5.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6.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자원 분석7. 정보시스템 간 연계방안 및 보안대책8.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9. 다른 기관 또는 해외사례의 분석10. 향후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③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제13조(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 등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여부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5. 제5조에서 규정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연계여부③ 정보화책임관은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4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5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6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울릉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8조(행정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 제공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제공신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제공신청을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 (제공, 제공거부)통보서에 따른다. 처리절차는 별표 1과 같다.1. 신청내용의 타당성·정확성·공익성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4. 신청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지의 여부5. 신청자료의 제공이 담당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④ 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제19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6.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비확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정보화 교육)
제20조(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단체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수강료의 징수)
제21조(수강료의 징수)① 군수는 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생으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정보화교육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제22조(정보문화의 창달)
제22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격차의 해소)
제23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2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보호)
제25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