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의 위생적인 도살처리와 원할한 유통으로 군민의 보건향상과 축산소득 증대를 위하여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이하 “축산물유통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축산물유통센터는 울릉군 울릉읍 신리길 68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축산물유통센터는 다음업무를 관장한다.1. 가축의 도살과 해체2. 도체의 발골정형 및 식육의 포장처리3. 기타 축산물유통센터의 운영 및 축산물유통에 관한 사업
제4조(일용인부)
제4조(일용인부) 도축해체작업, 발골정형 및 식육포장처리를 위하여 일용인부를 고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도축해체 또는 발골정형 및 식육포장처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도축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사용의 중지)
제6조(사용의 중지) 군수는 도축해체 신청 등 축산물유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