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제정

별표

별지

일련 번호품 명운송방법출 하 량출 하 량운 반 비운 반 비운 반 비비 고
일련 번호품 명운송방법무게(kg)건수계청구액(50%)자부담(50%)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월 농수산물 내항화물수송운임지원비 신청서
 (단위 : 원)

 2017년도 농수산물 내항화물수송운임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7 년 월 일 
 주 소 : 연락처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붙 임 : 1. 택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2. 입금계좌 사본 
 3. 매출증빙서(해당기관,단체)
울릉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함으로서 정주여건이 불리한 울릉군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지역의 주민들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산물"이란 울릉군 (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임산물 및 농수임산가공품을 말한다.2. "해상운송비"란 특산물을 육지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품목)

제3조(지원품목) 운송비 지원 품목은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특산물을 생산 및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자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생산된 특산물에 대하여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해상운송비는 군에서 육지로 운송되는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해상운송비 지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지원방식)

제6조(지원방식) 해상운송비의 지원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특산물을 반출한 실적에 따라 매월 정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7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7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해상운송비를 신청할 때에는 해상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제8조(부당수급 환수 등)

제8조(부당수급 환수 등) 군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게는 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해상운송비 지원·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