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기 조례

조례 공포 2009-06-11 시행 2009-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심벌마크

◦전체도형은 울릉을 상징하는 섬․바다․태양을 이용한 타원형의 형태로서 울릉인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형상화 ◦①은 동해의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 ◦②는 성인봉을 중심으로 한 울릉도, 독도의 굳건한 기상을 형상화 하였으며 동시에 3개 읍․면을 상징 ◦③은 동해의 푸른바다를 형상화 하였으며, 3무 5다의 지역특성을 표현 ◦④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울릉의 진취성을 형상화 하였으며, 순박하고 기개높은 군민정신을 표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03. 4. 1>
심 벌 마 크

①적색
②흰색
③흰색
④청색

[별표2] 울릉군기

【별표 2】<개정 2003. 4. 11>
울 릉 군 기

 <제작방법>
1.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길이 1,200㎜, 너비 800㎜로 한다.
2.군기의 바탕은 백색으로, 도형(심벌마크)은 적색․백색․청색으로,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3.정기의 제작은 자수를 한 후 금실을 단다.
4.약기와 행사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표3] 울릉군문장과 철인

문 장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03. 4. 11>
울 릉 군 문 장 과 철 인

[별표4] 울릉군휘장

【별표 4】<개정 2003. 4. 11>
울릉군 휘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벌마크)

제2조(심벌마크)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별표 1】과 같이 한다. <신설 2003. 4. 11>

제3조(군기)

제3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3. 4. 11>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문장과 철인)

제4조(문장과 철인)① 군 문장은【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4. 11>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휘장)

제5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03. 4. 11>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이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야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