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개정 2019.4.1.> <개정 2022. 2. 25>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의회는 울릉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0, 2008. 6. 30, 2019. 4. 1>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 11. 10, 2000. 4. 14, 2001. 7. 10, 2011. 1. 6, 2011. 11. 24, 2019. 4. 1, 2021. 4. 12, 2023. 4. 7.>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0, 2019. 4. 1>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1994. 11. 10>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 11. 10, 2019. 4. 1>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 11. 10, 2008. 6. 30, 2019. 4. 1>1. 군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로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 2. 25>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 2. 25>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 2. 25>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ㆍ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의 사무 및 경상북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 11. 10> <개정 2022. 2. 25>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의 제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0>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1. 10>④ <삭제 2019. 4. 1>
제9조의2(증인선서)
제9조의2(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의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6. 30>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1994. 11. 10>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장)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장)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 등은 그 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에서 증언을 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을 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는 공무원·국영기업체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의 임직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4. 11. 10> <개정 2019. 4. 1>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0>
제11조(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0>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0>
제13조(주의의무)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그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신설 2019. 4. 1>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5>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횟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③ 의장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5>1. 의회가 해당 증인에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2. 해당 증인이 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실 <개정 2022. 2. 25>④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⑤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 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⑥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4. 11. 10, 2019. 4. 1> <개정 2022. 2. 25>
제19조(의회규칙)
제19조(의회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