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울릉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별표】와 같다.
| 읍 면 명 | 소 재 지 | 비 고 |
| 울 릉 읍 사 무 소 | 울릉읍 울릉읍 도동길 158 | |
| 서 면 사 무 소 | 울릉군 서면 남양4길 31 | |
| 북 면 사 무 소 | 울릉군 북면 천부2길 1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 면 사 무 소 소 재 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소재지) 울릉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