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5-20 시행 2015-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사무소 소재지

읍 면 명소 재 지비 고
울 릉 읍 사 무 소울릉읍 울릉읍 도동길 158
서 면 사 무 소울릉군 서면 남양4길 31
북 면 사 무 소울릉군 북면 천부2길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 면 사 무 소 소 재 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울릉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