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과학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표 및 입장시간)

제2조(매표 및 입장시간) ①관람권의 매표 및 입장시간은 10:00 ∼ 17:00까지로한다.②군수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수탁관리자의 책임)

제3조(수탁관리자의 책임) 울진과학체험관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2020.12.24.>

제4조(위탁관리계약의 해약)

제4조(위탁관리계약의 해약) 관리·운영수탁을 받은 자가 조례 및 규칙에 위반 하거나,조례 제9조의 각 항의 위반, 부정행위, 관리불성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관리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때의 사용료 반환 및 기타사항에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익금의 관리)

제5조(수익금의 관리) 울진과학체험관 관리책임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의하여 처리한다.1. 조례 제10조에 의거 징수한 관람료는「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8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2.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익금은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9.>3.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한다.<개정 2018.11.19.>4.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별도로 납입한다.<개정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