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제3조(지방건축위원회)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31, 2024. 9. 27.>② <삭제, 2023. 9. 27.>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4.20> <개정, 2024. 9. 27.>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4. 9. 27.>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4. 9. 27.>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중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4. 9. 27.>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개정, 2024. 9. 27.>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31>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3.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최고 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4. 법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제3조의2(전문위원회)
제3조의2(전문위원회)①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해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5명이상 10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4.20>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재검토 의결한다. <개정 2016.4.20>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적용의 완화)
제7조(적용의 완화)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이라한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단서신설 2014.12.31>1.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100분의 140 이하 적용2.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하여 계산한 용적률 적용 <개정, 2024. 9. 27.>3. 삭제 <2014.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적용의 완화 요청서와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24. 9. 27.>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기존의 외벽선으로부터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②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 등이 5개이하로서 서면심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주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해당 민원업무 주무부서의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24. 9. 27.>③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④ 일괄협의회 개최에 따른 심의내용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후 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함께 보관한다.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실무심의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27.>
제1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제1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 시에는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준공예정일) 만료일로부터 3년을 더하여 계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24. 9. 27.>④ 예치금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보증서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 9. 27.>⑥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단, 영 제12조의 경미한 사항에 따른 변경은 제외한다. <본항신설, 2024. 9. 27.>
제11조(표준 설계도서 이용건축물)
제11조(표준 설계도서 이용건축물)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12.31, 2016.4.20.>1.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는 2층 이하(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건축물(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2. 축사·농기계보관창고·작물재배사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단층의 건축물 <개정, 2024. 9. 27.>
제12조(건축허가 수수료)
제12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가설건축물)
제13조(가설건축물)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삭제 <2014.12.31>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것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4 .9. 27.>1.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2. 철파이프구조로서 덮개가 차광막으로 된 어류축양시설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4. 비닐 또는 유리온실구조 등으로 된 화초소매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4. 9. 27.>5. 컨테이너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본호신설, 2024. 9. 27.>6. 컨테이너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농지법」에 따른 농막 <본호신설, 2024. 9. 27.>7.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초과 33제곱미터 이하의 이동형 간이저온저장창고 <본호신설, 2024. 9. 27.>8. 컨테이너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식화장실 <본호신설, 2024. 9. 27.>
제1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건축물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대행사무에 한한다.
제14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제14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영 제15제5항제4호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5.10.28]
제14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제14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⑦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⑧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 9. 27.>1.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6.12.26.>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청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6.12.26.>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개정, 2024. 9. 27.>2.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개정, 2024. 9. 27.>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를 준용하며, 서식내용 중“허가”는 “신고”로 본다. <신설 2016.12.26.>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한 건축사회의 내부규정 개정시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4.20> <개정, 2024. 9. 27.>
제1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제1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6.4.20, 2024. 9. 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대행업무 수행자가 매분기 또는 6개월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가 있을시에는 신청내역을 확인후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지도원)
제17조(건축지도원)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4. 9. 27.>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3. 건축분야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
제17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② 법 52조의2제3항에 따라 군수는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18조(대지의 조경)
제18조(대지의 조경)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4. 삭제 <2014.12.31>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3. 항만구역내 폐수처리시설, 수산물판매시설, 항만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개정, 2024. 9. 27.>4.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의 건축물5. 일반상업지역 또는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6.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제19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19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4.12.31>
제20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0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공동주택은 제외)인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8퍼센트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③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공지에는 다중의 접근이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하여야 한다.1. 공개 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8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다만, 필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9. 27.>2. 조도 5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개정, 2024. 9. 27.>3. 벤치4. 식수대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④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1. 용적율: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2. 높이제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12.31>
제21조(도로의 지정)
제2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부지2. 제방도로3. 마을안 도로4. 기존 건축물의 출입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5. 공공사업으로 기 개설·포장된 도로
제22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22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1. 주거지역: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5. 기타지역: 60제곱미터
제23조(대지 안의 공지)
제23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제24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24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미관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녹지지역을 제외한다)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4.12.31>②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4. 9. 27.>1.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2. 건축물의 수: 2개동 이하로 할 것3. 건축물의 층수: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4.20.>
제2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단서 삭제 2016.12.26.>1. 삭제 <2014.12.31>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 9. 27.>3. 높이 10미터를 초과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24. 9. 27.>②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2016.12.26.>1. 삭제 <2014.12.31>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6.12.26>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27.>가. 측벽과 직각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벽면에 채광창이 겹치지 않고, 수평거리가 8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이 경우 낮은 건축물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일 것.2.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④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27.>⑤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분양을 위한 건축물이 아닌 단독주택에 한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본항신설, 2024. 9. 27.>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제27조(이행강제금)
제27조(이행강제금)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4. 9. 27.>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②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영 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24. 9. 27.>
제27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27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본조 신설 2016.12.26.]
제27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제27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입주자 공유의 관리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 신설 2016.12.26.]
제2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2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6.>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저장시설(높이 6미터 이상):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것4. 소각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소각로는 제외)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9. 27.>
제2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영 제119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3.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4.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시행규칙 제43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