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군이 설치한 성류굴의 관리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공개관람하게 하고 관람자로부터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17.5.1.>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1. "어린이"이라 함은 7세이상 초등학생을 말하며,"청소년"이라함은 중˙고등학생 및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8.12.26>2.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 65세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8.12.26>4. "노인"이라 함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5. "단체"라 함은 어린이·청소년, 군인 또는 어른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개정 2004.2.23>6. "관람료"라 함은 동굴 내부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7. 통합이용권이란 자유이용권 또는 부분자유이용권으로서 두 개 이상의 관광시설을 묶음상품으로 할인 판매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제3조(관람료)
제3조 (관람료)① 성류굴을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5.1.>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5.1.>③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2017.5.1.>④ 입장권은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한다. <개정 2017.5.1.>⑤ 관광시설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사용료) 일부를 울진 사랑상품권(카드형) 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⑥ 통합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4조(요금의 면제)
제4조 (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5.1., 2017.7.18.>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위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3.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개정 2008.12.26, 2017.5.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 등급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 추가6.「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증서 소지자<신설 2008.12.26>7.「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가 발생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의2(관람료 감면)
제4조의2(관람료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한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함)<개정 2008.12.26, 2017.5.1, 2020.6.1.>1.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자로서 기부증서를 제시하면 관람료를 50% 감면한다.<일괄개정 2026.4.13.>2.「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는 관람료를 50% 감면한다.3. 경북동해안 상생협의회 시·군(경주시,포항시,영덕군,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50% 감면한다.4.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은 자녀 2명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족구성원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자 자로서 관람료를 50% 감면한다.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5.「한부모 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구성원 관람료를 50% 감면한다.
제4조의3(노인 입장권의 사용)
제4조의3 (노인 입장권의 사용)① 별표3에 따른 확인인이 찍힌 노인 입장권은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은 성류굴주변상가(이하‘상가’라 한다)에 한한다.③ 상가는 성류굴로(북부) 및 성류남길(남부)에 소재하고 영업중이어야 한다.④ 상가 영업주는 별지의 성류굴 상품권 현금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말 군수에게 현급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상품권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5.1.]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성류굴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1. 명절(구정, 추석)2. 월요일. 다만,「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일로 한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휴관일 없이 개관한다.
제6조(관람시간)
제6조 (관람시간) 관람시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탁관리)
제7조 (위탁관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성류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8조(입굴제한)
제8조 (입굴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관람을 거부할수 있다.<개정 2008.12.26, 2017.5.1.>1. 위험물을 소지한 자2. <삭제 2022.11.9.>3. 음주, 기타 굴 내부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신설 2008.12.26>② 군수는 동굴의 보존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1일 최대 수용인원을 산정하고, 최대수용인원 이상은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제9조(게시사항)
제9조 (게시사항) 성류굴 입구에는 다음 사항을 관람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과 관리자2. 관람시간 및 요금표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규칙)
제10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