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18 시행 2015-12-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제1조계약목적“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을”의료기관명요양기관번호
제2조“을”요양기관종별표 시 과 목
제2조“을”주소(소재지)
제2조“을”전 화전자우편주소
제2조“을”대 표 자생 년 월 일
제2조“을”면허종별면 허 번 호
제2조“을”의료정보시스템□ 사용 ※사용 시 업체명 : □ 미사용□ 사용 ※사용 시 업체명 : □ 미사용□ 사용 ※사용 시 업체명 : □ 미사용
제3조위탁계약 조 건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
제4조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②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②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②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②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울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준용]▪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울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준용]▪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울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준용]▪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울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준용]
< 위탁계약조건 >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 또는 실시 후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 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 상환을 신청한다. ※ 접종기록 등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의거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 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기관용사업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 또는 실시 후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 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 상환을 신청한다. ※ 접종기록 등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의거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 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기관용사업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 또는 실시 후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 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 상환을 신청한다. ※ 접종기록 등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의거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 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기관용사업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개정 2015.10.28.>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구비서류 :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20 년 월 일
<갑> 기 관 명 : 울진군청
 대 표 자 : 울진군수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진군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군민들을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대상 등)

제2조(위탁 대상 등)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1. 디프테리아2. 폴리오3. 백일해4. 홍역5. 파상풍6. 결핵7. B형간염8. 유행성이하선염9. 풍진10. 수두11. 일본뇌염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0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소아로 한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

제3조(수탁기관 선정)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 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업무 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제5조(업무 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 ①군수는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제목개정 2015.12.18]

제6조(예방접종 수가)

제6조(예방접종 수가)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②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수가 외의 수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제7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비용 상환신청을 한다. <개정 2015.12.18>② 군수는 비용 상환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지급한다.(단, 신생아일 경우 30일 이내)③ 군수는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이 허위, 과다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재원의 확보 및 지원)

제8조(자체재원의 확보 및 지원) 군수는 국가 및 경상북도 예방접종 예산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울진군 예방접종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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