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운행구분기점경유지종점
왕 복엑스포공원 승 · 하차장해맞이공원 승 · 하차장엑스포공원 승 · 하차장
편 도엑스포공원 승 · 하차장해맞이공원 승 · 하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행구간(제3조 관련)

별표2

구 분구 분왕복요금(원)왕복요금(원)편도요금(원)편도요금(원)비 고
구 분구 분개인요금단체요금개인요금단체요금비 고
일반 캐빈대인10,0009,0006,0005,0001명 요금
일반 캐빈소인9,0008,0005,0004,000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대인12,00011,0008,0007,0001명 요금
크리스탈 캐빈소인11,00010,0007,0006,0001명 요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이용료(제10조 관련)

※ 1. 단체는 10명 이상을 말한다.
 2. 대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초등학생과 만 3세(36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별표3

구 분구 분구 분왕복요금편도요금비 고
울진군민일반대인6,000원4,000원1명 요금
울진군민일반소인5,000원3,000원1명 요금
울진군민크리스탈대인8,000원6,000원1명 요금
울진군민크리스탈소인6,000원5,000원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 등국가보훈대상자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 등국가보훈대상자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 등9,000원6,000원1명 요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제12조 관련)

 ※ 1. 울진군민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 제3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 감면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군민이 아닌 자의 감면은 일반캐빈 왕복요금에 한해서만 한다.

별표4

[별표 4]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안전기준(제14조 관련)
1. 관리자 등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준용하여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사고발생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호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케이블카의 정류장, 운전실에서는 정해진 신호와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락해야 한다.
5 관리자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및 장소에 대하여는 휀스 및 위험표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모든 케이블카시설에 대하여는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반드시 이용자에 대한 안전수칙을 정류장 및 매표소에 게시하여 사전 주시토록 알려야 한다. 
7 관리자는 케이블카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점검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8 기계의 결함․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관리자는 케이블카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관리자는 천재지변 등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 하였을 때에는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별표5

[별표 5]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기준(제14조 관련)
1. 운행구간
 가. 왕복운행은 엑스포공원내 승하차장에서 출발하여 해맞이공원내 정류장을 경유하여 엑스포공원내 승하차장 구간을 운행한다.
 나. 편도운행은 엑스포공원내 승하차장에서 해맞이공원내 정류장 구간을 운행한다.
2. 매표시간
 가. 매표시간은 운영시간 마감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나. 운행시간의 지연 등으로 마지막 케이블카시설의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권을 아니할 수 있다.
 다. 일출, 일몰 시간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의 관리 및 사용
 가. 승․하차장마다 구간에 대한 설명서,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카시설 운행구간과 케이블카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는 매일 실시하여야한다.
 다. 케이블카시설 운행 시 승차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종사자 확보
 가. 케이블카안전관리책임자 1명(「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
 -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케이블카운전자 2명(「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2)
 -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5. 종사자 교육
 가. 케이블카시설 종사자에게는 년 1회 이상 친절, 안전,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카운전․정비와 관련된 채용자는 다음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삭도․궤도 관련 법령
 2) 케이블카시설의 구조
 3) 케이블카시설 운전요령
 4) 비상시설 가동방법
 5) 서비스 및 운송질서의 확립
 6) 안전관리규정
 7) 케이블카 운영 매뉴얼
 8) 그밖에 안전에 필요한 사항
6. 케이블카시설의 점검 및 검사
 가. 케이블카시설의 점검 및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사 : 매년 실시하는 검사
 2) 임시검사 :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3) 일상점검 : 매일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 시험운전 및 점검
 4) 정기점검 : 3개월마다 실시
 나. 점검․정비 담당자는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다. 운전자는 케이블카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상점검 기록부에 기록하며,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하며, 저해요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케이블카시설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케이블카고장 발생 시 조치
 가. 기계의 결함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 중단 시 원인을 파악하여 결함요인을 제거하고 난 후 재가동 하여야 한다.
 나. 재가동이 지체되는 경우 운행중단과 관련된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비상원동기를 가동하여 캐빈에 승차한 고객을 각 정거장으로 안전하게 운송하여 하차시켜야 한다.
 다. 케이블카시설의 결함으로 고객을 정거장으로 안전하게 운송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캐빈 바닥의 비상탈출장치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고장 조치 완료 후 운행을 재개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고장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고객을 바로 승차시킬 수 있다.
8. 기록의 유지관리
 가.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및 케이블카시설 점검 기록대장
 나. 징수부 및 그 밖의 경리관계 장부․서류(ERP로 대체가능)
 ※ 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다. 일일 승차 현황부
 라. 종사자 및 안전관리자 명부
9. 승차 및 운행의 중지
 초속16미터 이상의 강풍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바람의 추이를 고려하여 매표 및 승차를 일시 중단하고 시설의 중지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지 못한 탑승권은 환불 조치한다.
10. 손해 및 재해보험가입
 케이블카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와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별표6

[별표 6]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송약관(제18조 관련)
1. 탑승권 당일에 한하여 사용 및 환불할 수 있으며, 사용된 탑승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고객은 발행한 탑승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다음의 경우 탑승권은 무효이며, 회수합니다.
 - 위조 또는 변조된 탑승권
 - 대인이 사용한 소인용 탑승권
 - 기타 부정하게 사용된 탑승권
4. 본 티켓은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재검표가 있으니 이용중에는 반드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래와 같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훼손
 - 부정한 방법으로 줄서기
 - 고성방가, 과격한 행동, 지나친 음주
 - 승강장 및 캐빈 내에서의 흡연
 - 기타 승강장 또는 캐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6. 시설물 훼손, 안전에 우려가 되는 물품은 반입을 금지합니다.
 - 애완동물. 단, 장애인의 안내견은 제외
 - 술, 음식물 등
 - 화약류 및 인화물질
 -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드론 등
 - 기타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7. 크리스탈 캐빈의 경우 등산스틱(피켈), 유모차, 휠체어 탑승이 제한됩니다.
8.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9. 심신허약자, 임산부, 고소공포증, 기타 지병이 있으신 분은 탑승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10인승 캐빈으로 탑승 시 다른 이용객과 동승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 탑승권은 중요사항 위주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곤돌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이하“케이블카”라 한다)”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차체를 설치한 운송수단으로 제3조의 구간을 운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케이블카 시설”이란 케이블카, 승하차장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3.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10명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집단을 말한다.<개정2020.3.16.>4. “이용료”란 케이블카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탑승권”이란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위해 매표소 등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말한다.6. “관리자”란 케이블카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7. “수탁자”란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8. “임차인”이란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9. “휴장일”이란 케이블카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10. 통합이용권이란 자유이용권 또는 부분자유이용권으로서 두 개 이상의 관광시설을 묶음상품으로 할인 판매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제3조(운행구간)

제3조(운행구간) 케이블카의 운행 구간은 별표 1로 한다.

제4조(승차기준)

제4조(승차기준)① 케이블카 캐빈 1대당 승차정원은 10명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거나 화물에 대하여는 승차인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다.<개정 2023.5.1.>1.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0.5명<개정 2023.5.1.>2. 화물의 경우 그 무게 65킬로그램 마다 1명

제5조(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①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4월∼10월) : 09:00 ∼ 18:002. 동절기(11월∼3월) : 09:00 ∼ 17:00② 제1항의 케이블카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단,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2. 운행 시 관광객 수의 급변, 기상현황, 그 밖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정기휴장)

제6조(정기휴장) 케이블카의 운행의 정기휴장일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첫째, 셋째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장일로 한다. 단. 영업상의 필요와 변동이 있을 경우 정기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제7조(임시휴장)

제7조(임시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케이블카 운행의 임시휴장일로 지정한다.1. 시설안전점검, 수리 등 안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재해 등의 사유로 케이블카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제8조(발권방법)

제8조(발권방법) 케이블카 탑승권의 발권은 왕복권과 편도권으로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서 발권한다.

제9조(승차방법)

제9조(승차방법)① 케이블카 왕복 이용권을 가진 승객의 승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1. 최초 탑승지인 엑스포 승하차장에서의 승차는 발권 후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을 원칙으로 하나, 사전 예매 탑승자에 한하여 탑승권에 표기된 탑승 번호순으로 승차하게 할 수 있다.2. 경유지인 해맞이 정류장에서의 승차는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으로 한다.② 케이블카 편도 이용권을 가진 승객은 엑스포 정류장에서만 이용가능하며, 승차는 발권 후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으로 한다.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①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서 탑승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③ 탑승권은 당일 운행시간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④ 탑승권은 대인 및 소인, 개인 및 단체, 왕복권 및 편도권으로 한다.⑤ 대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뜻하며 소인은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개정 2023.5.1., 2024. 12. 30.>⑥ 군수는 관광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들에게 징수한 시설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진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⑦ 통합이용권의 사용기간 및 할인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11조(이용료의 면제)

제11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공무수행 또는 케이블카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단, 보호자 1명당 어린이 1명 이용료 면제)<개정 2023.5.1., 2024. 12. 30.>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제12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울진군민 또는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일괄개정 2026.4.13.>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개정, 2024. 12. 30.>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4. 12. 30.>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9.「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1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족② 군수는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24. 12. 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 단체이용요금 할인 등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

제13조(이용료의 반환)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1. 케이블카 시설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2. 케이블카 시설물의 안전 문제 발생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3.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한 경우4. 관리자가 이용료 등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의 경우로 왕복권 발권 후 편도이용만을 한 이용자는 왕복 요금에서 편도요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반환한다.

제14조(안전 및 운영기준)

제14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운행구간의 정거장마다 별표 4의 케이블카 시설 안전기준과 별표 5의 케이블카시설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2. 흡연, 음주 및 고성방가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6조(이용제한)

제1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케이블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22.11.9.>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5.1.>5. 사전 허가받지 아니한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6. 케이블카 시설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케이블카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용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관리자는 그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게시사항)

제18조(게시사항)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3. 이용 요금표4. 운행시간5. 승차 정원6.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손해배상 의무7. 별표 6의 운송약관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탁 또는 임대 운영)

제19조(위탁 또는 임대 운영)① 케이블카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의 운영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케이블카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문서로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 또는 임대기간 등)

제20조(위탁 또는 임대기간 등) 케이블카 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1조(전대)

제21조(전대) 수탁자는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제22조(의무)

제22조(의무) 수탁자 및 임차인은 위탁 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 및 임차인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 및 임차인이 부담하고 위탁 및 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회복하여야 한다.4. 수탁자 및 임차인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 또는 임대의 취소)

제23조(위탁 또는 임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 및 임차인이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 및 임차인이 위탁 또는 임대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 및 임차인에게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공익상 위탁 또는 임대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5.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한 경우

제24조(예산의 지원)

제2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케이블카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수입금의 관리)

제26조(수입금의 관리) 케이블카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2일 이내에 전액 군 세입으로 납부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수납금은 다음날 금고업무 개시일에 납입한다.

제27조(보험가입)

제27조(보험가입)①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위탁자 또는 임대인은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가입한 보험 외에 필요하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① 케이블카 이용료를 제외한 시설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울진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