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 왕피천 공원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제2조(임차인의 기준)
제2조(임차인의 기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자격 기준은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친환경농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09.10.12>
제3조(임대 및 임대계약)
제3조(임대 및 임대계약)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임대관리 할 때에는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일반개인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및「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09.10.12>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을 공개 선정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임차인의 의무)
제4조(임차인의 의무)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 등을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임차인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원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임대 및 임대계약 취소)
제5조(임대 및 임대계약 취소)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임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공원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변경·훼손 또는 멸실하여 공원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관리를 받았을 경우5. 기타 임대 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검사 및 점검)
제6조(검사 및 점검) 군수는 임차인의 시설사용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 및 임차인은 이에 항상 응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임대료)
제7조(사용료 및 임대료)① 조례 제9조의 공원시설 사용료 중 공공행사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② 조례 제8조의 공원시설의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및「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③ 연간 사용료 또는 임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분할납부시 연6%의 이자를 부담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연체요율에 의하여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 및 이용권)
제8조(관람권 및 이용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과 이용권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9.11.17> <개정 2016.11.8.>1. 울진안전체험관, 울진곤충여행, 울진아쿠아리움의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할인권, 통합관람권으로 구분하고 관람료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8.10.8., 2021.4.26.>2. 공원시설 중 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 및 어린이놀이 시설이용권은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0.8.>
제8조의2(수입금의 관리)
제8조의2 (수입금의 관리) <개정 2009.10.12> <조항변경 2009.11.17>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한다. <개정 2018.11.19.>3.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별도로 납입한다. <개정 2018.11.19.>
제9조(공원 및 전시관의 개장 및 폐장)
제9조(공원 및 전시관의 개장 및 폐장) <개정 2009.10.12>① 공원의 개장 및 폐장시간은 다음과 같다.1. 4월 ~ 10월까지 : 08:00~22:002. 11월 ~ 3월까지 : 08:00~20:00② 전시관의 개장 및 폐장 시간은 다음과 같다1. 4월 ~ 10월까지 : 09:00~18:002. 11월 ~ 3월까지 : 09:00~17:00단)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은 휴관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이용시간 및 관람시간은 필요시 이를 연장 또는 변경할수 있다.
제10조(행사관계)
제10조(행사관계)① 공원내 행사는 반드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공원사용승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행사시간은 규칙 제9조의 ①항에서 규정한 공원개장시간에 한하여 행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12>
제11조(행사시 무대 및 시설물설치)
제11조(행사시 무대 및 시설물설치)① 행사승인이 된 사항에 대한 무대 및 기타시설물을설치할 수 있다. 이때 따로 무대 및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② 무대 및 기타시설물 설치시 기존 공원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공원내 차량이용)
제12조(공원내 차량이용) <조항변경 2009.10.12>① 공원안에서는 어떠한 차량(이륜자동차 이상)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예외로 운행할 수 있다.② 공무수행차량, 공사차량, 순찰차량, 작업차량, 행사차량 등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 구역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을 받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공원의 기반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차량운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사용료등의 납부)
제13조(사용료등의 납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8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조항변경 2009.10.12>, <개정 2020.5.11.>
제14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교부)
제14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교부) 조례 제18조에 의거 징수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일부는 군과 위탁관리자의 협상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위탁관리자에게 교부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2>
제15조
제15조 <조항변경 2009.10.12, 삭제 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