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왕피천공원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6 시행 2021-04-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관람권

NO12345 관 람 권 울진안전체험관 (검 표 용)NO12345 울진왕피천공원 울진안전체험관 사 진
NO12345 관 람 권 울진곤충여행 (검 표 용)NO12345 울진왕피천공원 울진곤충여행 사 진
NO12345 관 람 권 울진아쿠아리움 (검 표 용)NO12345 울진왕피천공원 울진아쿠아리움 사 진
【관람안내 및 유의사항】 1.유료관람시설 : 울진안전체험관, 울진곤충여행, 울진아쿠아리움 등 2.본권은 해당전시관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단, 통합관람권소지자는 모든 전시관 관람가능) 3.본권은 당일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시 당일에 한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4.20인 이상 단체는 단체요금을 적용받습니다(단, 외국인은 10인이상) 5.공원내의 초화류,야생화등 불법채취행위와 식물 반출 및 시설물 훼손시에는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6.전시관내에서는 음주, 흡연, 취사행위, 애완견반입 및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경북 울진군 근남면 친환경왕피천으로 25 울진군시설관리사업소 ☏ 054-789-5500/054-781-2005 홈페이지 http://expo.uljin.go.kr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1.8., 2018.10.8., 2021.4.26.>
 관 람 권 (시행규칙제8조관련)
 ▼ 울진안전체험관 (전 면) 
6cm
 3.8cm 11.2cm
 ▼ 울진곤충여행 (전 면)

 ▼ 울진아쿠아리움 (전 면)

 ▼ (후 면)

 ※ 통합관람권은 위 관람권에 전산 인쇄로 사용한다.

[별표2]이용권

NO12345 자전거 이용권 (보관용)NO12345 울진왕피천공원 자전거 이용권
NO12345 아이스링크장 입 장 권 (보 관 용)NO12345 울진왕피천공원 아이스링크장 입장권
NO12345 아이스링크장 장비 임차료 (보 관 용)NO12345 울진왕피천공원 아이스링크장 장비임차료
NO12345 인라인스케이트장 입장권 (보관용)NO12345 울진왕피천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입장권
NO12345 놀이시설 이용권 (보관용)NO12345 울진왕피천공원 놀이시설 이용권
[이용객 안내 및 유의사항] 1.유료이용시설 : 자전거, 스케이트장, 스케이트 장비, 인라인스케이트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2.본권은 당일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시 당일에 한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3.공원내의 초화류,야생화등 불법채취행위와 식물 반출 및 시설물 훼손시에는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4.이용시설내에서는 음주, 흡연, 취사행위, 애완견반입 및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경북 울진군 근남면 친환경왕피천로 25 울진군시설관리사업소 ☏ 054-789-5500/054-781-20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1.8., 2018.10.8., 2021.4.26.>
이 용 권 (시행규칙 제8조관련)
▼ 자전거 이용권 (전 면)

4.5CM
 4CM 6CM
 * 자전거 이용권 6,000원권 [마차형(2인용, 4인용)], 4,000원권 [일반자전거
(2인용포함)], 3,000원권(아동용), 울진군민할인권(50%)으로 구분 판매
 
▼ 아이스링크 입장권 (전 면)

4.5CM
 4CM 6CM
 * 입장권 2,000원권, 울진군민할인권(50%) 구분 판매
▼ 아이스링크 장비 임차권 (전 면)

4.5CM
 4CM 6CM
 * 장비임차료: 스케이트,헬멧 1,000원권, 썰매,헬멧 1,000원권으로 구분 판매
 ▼ 인라인스케이트장 입장권 (전 면)

4.5CM
 4CM 6CM
 * 입장권 1,000원권 
 ▼ 어린이놀이시설 입장권 (전 면)

4.5CM
 4CM 6CM
 * 놀이시설 이용권은 솔바람기차 2,000원권, 헬리콥터라이더 2,000원권, 미니레일기차 2,000원권, 쥬니카 2,000원, 고정라이더 1,000원권, 통합 이용권 7,000원, 울진군민할인권(50%)으로 구분 판매
 (후 면)

[별지 제1호]엑스포공원사용신청서

신청인성 명 (명 칭)생 년 월 일남( ) 여( )
신청인주 소(소재지)전 화 번 호
공원명칭 및 위치공원명칭 및 위치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인 원명, 내외명, 내외
사 용 일 시 (시간)사 용 일 시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영상관 사용시 부대시설 사용 여부 무대기계·조명( ), 음향시설( ), 영상기기( ), 냉·난방기( )영상관 사용시 부대시설 사용 여부 무대기계·조명( ), 음향시설( ), 영상기기( ), 냉·난방기( )영상관 사용시 부대시설 사용 여부 무대기계·조명( ), 음향시설( ), 영상기기( ), 냉·난방기( )영상관 사용시 부대시설 사용 여부 무대기계·조명( ), 음향시설( ), 영상기기( ), 냉·난방기( )영상관 사용시 부대시설 사용 여부 무대기계·조명( ), 음향시설( ), 영상기기( ), 냉·난방기( )영상관 사용시 부대시설 사용 여부 무대기계·조명( ), 음향시설( ), 영상기기( ), 냉·난방기( )
본인은 공원사용승인서 “제4호”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본소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공원사용승인서 “제4호”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본소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공원사용승인서 “제4호”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본소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공원사용승인서 “제4호”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본소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공원사용승인서 “제4호”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본소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공원사용승인서 “제4호”의 항목을 준수하여 공원을 사용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본소 지시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공원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왕 피 천 공 원 사 용 승 인 서 1.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 ( ) 2. 목 적 : 3. 사 용 자 : 인 원 : 명 4. 공원사용시 주의사항 ○ 화기물질 반입금지 (휴대용 가스렌지 등) ○ 취사 및 노점행위 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즉시 원상복구 ○ 방송 및 앰프사용 금지 (핸드마이크 포함)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 ○ 영업 판매행위 금지 및 특정업체 물품 등 홍보금지 ○ 차량진입 금지 상기와 같이 공원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왕 피 천 공 원 사 용 승 인 서 1.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 ( ) 2. 목 적 : 3. 사 용 자 : 인 원 : 명 4. 공원사용시 주의사항 ○ 화기물질 반입금지 (휴대용 가스렌지 등) ○ 취사 및 노점행위 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즉시 원상복구 ○ 방송 및 앰프사용 금지 (핸드마이크 포함)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 ○ 영업 판매행위 금지 및 특정업체 물품 등 홍보금지 ○ 차량진입 금지 상기와 같이 공원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왕 피 천 공 원 사 용 승 인 서 1.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 ( ) 2. 목 적 : 3. 사 용 자 : 인 원 : 명 4. 공원사용시 주의사항 ○ 화기물질 반입금지 (휴대용 가스렌지 등) ○ 취사 및 노점행위 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즉시 원상복구 ○ 방송 및 앰프사용 금지 (핸드마이크 포함)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 ○ 영업 판매행위 금지 및 특정업체 물품 등 홍보금지 ○ 차량진입 금지 상기와 같이 공원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왕 피 천 공 원 사 용 승 인 서 1.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 ( ) 2. 목 적 : 3. 사 용 자 : 인 원 : 명 4. 공원사용시 주의사항 ○ 화기물질 반입금지 (휴대용 가스렌지 등) ○ 취사 및 노점행위 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즉시 원상복구 ○ 방송 및 앰프사용 금지 (핸드마이크 포함)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 ○ 영업 판매행위 금지 및 특정업체 물품 등 홍보금지 ○ 차량진입 금지 상기와 같이 공원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왕 피 천 공 원 사 용 승 인 서 1.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 ( ) 2. 목 적 : 3. 사 용 자 : 인 원 : 명 4. 공원사용시 주의사항 ○ 화기물질 반입금지 (휴대용 가스렌지 등) ○ 취사 및 노점행위 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즉시 원상복구 ○ 방송 및 앰프사용 금지 (핸드마이크 포함)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 ○ 영업 판매행위 금지 및 특정업체 물품 등 홍보금지 ○ 차량진입 금지 상기와 같이 공원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왕 피 천 공 원 사 용 승 인 서 1.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 ( ) 2. 목 적 : 3. 사 용 자 : 인 원 : 명 4. 공원사용시 주의사항 ○ 화기물질 반입금지 (휴대용 가스렌지 등) ○ 취사 및 노점행위 금지 ○ 조경시설물, 잔디, 기타 시설물 파손 시 즉시 원상복구 ○ 방송 및 앰프사용 금지 (핸드마이크 포함)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 ○ 영업 판매행위 금지 및 특정업체 물품 등 홍보금지 ○ 차량진입 금지 상기와 같이 공원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8., 2021.4.26.>
왕 피 천 공 원 사 용 신 청 서

[별지 제2호]공원내차량이용신청서

운 행 일 시운 행 일 시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행 사 명 (공사명)
공 원 내 운 행 장 소공 원 내 운 행 장 소( ) 광장, 기타:( ) 광장, 기타:( ) 광장, 기타:( ) 광장, 기타:운행목적
운 행 자 내 역운 행 자 내 역운 행 자 내 역운 행 자 내 역운 행 자 내 역차 량 종 류차 량 종 류차 량 종 류
소 속직 위직 위성 명HㆍP차량에 실려져있는 화 물 종 류차량에 실려져있는 화 물 종 류차량에 실려져있는 화 물 종 류
상기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하오며 공원내 차량운행지침을 숙지하여 운행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상기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하오며 공원내 차량운행지침을 숙지하여 운행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상기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하오며 공원내 차량운행지침을 숙지하여 운행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상기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하오며 공원내 차량운행지침을 숙지하여 운행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운 행 차 량 번 호운 행 차 량 번 호운 행 차 량 번 호운 행 차 량 번 호운 행 차 량 번 호
상기와 같이 차량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상기와 같이 차량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상기와 같이 차량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상기와 같이 차량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상기와 같이 차량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상기와 같이 차량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상기와 같이 차량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상기와 같이 차량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상기와 같이 차량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8., 2021.4.26.>
공원내 차량운행 신청(승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 왕피천 공원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제2조(임차인의 기준)

제2조(임차인의 기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자격 기준은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친환경농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09.10.12>

제3조(임대 및 임대계약)

제3조(임대 및 임대계약)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임대관리 할 때에는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일반개인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및「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09.10.12>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을 공개 선정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임차인의 의무)

제4조(임차인의 의무)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 등을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임차인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원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임대 및 임대계약 취소)

제5조(임대 및 임대계약 취소)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임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공원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변경·훼손 또는 멸실하여 공원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관리를 받았을 경우5. 기타 임대 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검사 및 점검)

제6조(검사 및 점검) 군수는 임차인의 시설사용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 및 임차인은 이에 항상 응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임대료)

제7조(사용료 및 임대료)① 조례 제9조의 공원시설 사용료 중 공공행사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② 조례 제8조의 공원시설의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및「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③ 연간 사용료 또는 임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분할납부시 연6%의 이자를 부담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연체요율에 의하여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 및 이용권)

제8조(관람권 및 이용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과 이용권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9.11.17> <개정 2016.11.8.>1. 울진안전체험관, 울진곤충여행, 울진아쿠아리움의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할인권, 통합관람권으로 구분하고 관람료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8.10.8., 2021.4.26.>2. 공원시설 중 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 및 어린이놀이 시설이용권은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0.8.>

제8조의2(수입금의 관리)

제8조의2 (수입금의 관리) <개정 2009.10.12> <조항변경 2009.11.17>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한다. <개정 2018.11.19.>3.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별도로 납입한다. <개정 2018.11.19.>

제9조(공원 및 전시관의 개장 및 폐장)

제9조(공원 및 전시관의 개장 및 폐장) <개정 2009.10.12>① 공원의 개장 및 폐장시간은 다음과 같다.1. 4월 ~ 10월까지 : 08:00~22:002. 11월 ~ 3월까지 : 08:00~20:00② 전시관의 개장 및 폐장 시간은 다음과 같다1. 4월 ~ 10월까지 : 09:00~18:002. 11월 ~ 3월까지 : 09:00~17:00단)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은 휴관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이용시간 및 관람시간은 필요시 이를 연장 또는 변경할수 있다.

제10조(행사관계)

제10조(행사관계)① 공원내 행사는 반드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공원사용승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행사시간은 규칙 제9조의 ①항에서 규정한 공원개장시간에 한하여 행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12>

제11조(행사시 무대 및 시설물설치)

제11조(행사시 무대 및 시설물설치)① 행사승인이 된 사항에 대한 무대 및 기타시설물을설치할 수 있다. 이때 따로 무대 및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② 무대 및 기타시설물 설치시 기존 공원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공원내 차량이용)

제12조(공원내 차량이용) <조항변경 2009.10.12>① 공원안에서는 어떠한 차량(이륜자동차 이상)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예외로 운행할 수 있다.② 공무수행차량, 공사차량, 순찰차량, 작업차량, 행사차량 등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 구역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을 받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공원의 기반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차량운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사용료등의 납부)

제13조(사용료등의 납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8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조항변경 2009.10.12>, <개정 2020.5.11.>

제14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교부)

제14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교부) 조례 제18조에 의거 징수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일부는 군과 위탁관리자의 협상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위탁관리자에게 교부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2>

제15조

제15조 <조항변경 2009.10.12, 삭제 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