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요트학교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표자(Information about Representative )대표자(Information about Representative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명(Name)연락처(Contact Number) 집(Home Phone) : 폰(Mobile Phone) :연락처(Contact Number) 집(Home Phone) : 폰(Mobile Phone) :
주소(Address)주소(Address)성별(Gender) 남(Male) 여(Female)
성명 (Name)주소 (Address)생년월일 (Date of Birth)연락처 (Contact Number)성별 (Gender)비고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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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7조 관련)

년(year) 월(month) 일(date)
위본인(Name) (인)(Signature)
 울 진 군 요 트 학 교 장 귀 하
 (Recipient: President of Uljine Yacht Academy)

[별표1] 보수 지급기준

구분 직위기본급제수당
학교장월100만원정액급식비
강 사 (행정요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보수 지급기준(제4조2 제1항 관련)

 
※ 1.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당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학교장의 근무시간은 1일 4시간으로 한다.
 3. 최초 신규 강사 채용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기본급만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진군요트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울진군요트학교(이하 “요트학교”라 한다)라 한다.② 위치는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98으로 한다.<개정 2019.12.30.>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① 요트학교의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개정 2019.12.30.>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12.30.>1. 월요일과 화요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3. 근로자의 날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제4조(요트학교 조직 등)

제4조(요트학교 조직 등)① 요트학교에는 학교장(이하“교장”이라 한다), 강사, 행정요원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2.30.>1. 교장 : 요트학교 대표, 학교 운영 총괄<개정 2022.12.22.>2. 강사 : 요트학교 운영ㆍ관리 및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행정요원 : 요트학교 운영ㆍ관리업무 및 회계 업무②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0.>1.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에서 정한 스포츠지도사(요트) 자격을 가진 사람<개정 2022.12.22.>2.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서 정한 조종면허소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③ <삭제 2019.12.30.>④ <삭제 2019.12.30.>⑤ 군수는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보조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보조강사는 해양레저 관련 학과 재학생이나 수상레저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4조의2(직원임용)

제4조의2(직원임용)① 학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② 강사 및 행정요원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채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2.]

제4조의3(직원의 보수)

제4조의3(직원의 보수)①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강사 및 행정요원은 7∼8급 상당의 대우를 하며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③ 직원의 초임호봉은 5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최고호봉은 2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④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⑤ 기타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⑥ 민간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본조신설 2022.12.22.]

제4조의4(직원의 복무)

제4조의4(직원의 복무)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울진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본조신설 2022.12.22.]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① 교장은 요트학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ㆍ운영계획(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다)2. 장비구매계획(유지수선비를 포함한다)3. 교육계획4. 예상 수입과 지출 계획5. 그 밖에 요트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요트학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9월 10일까지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제6조(프로그램)

제6조(프로그램) 요트학교의 운영 세부 프로그램은 교장이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제7조(수강 신청 등)

제7조(수강 신청 등)① 교장은 요트학교 수강생을 요트 등 해양레포츠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되 수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교장은 수강 신청,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을 울진군 홈페이지, 요트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① 군수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요트학교에 대한 운영ㆍ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