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비롯하여 한국의 비석문화를 널리 알리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울진 봉평리 신라비전시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울진 봉평리 신라비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울진군 죽변면 봉화길 15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16.4.20., 2017.7.18.>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보존, 관리·전시 및 교육체험공간 제공2. 전시관의 전시 및 시설관리3. 학술연구 및 조사4.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5. 전시관 운영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6.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0:00부터 18:00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10:00부터 17:00까지② 전시관의 매표시간은 10:00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5조(휴관)
제5조(휴관)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3. 전시관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시 필요한 기간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정의)
제6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람료란 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중힝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4.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 요원을 포함)을 말한다.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의 자를 말한다.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7. 단체란 동일단체에서 20명 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①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 및 이용자의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 및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람료 등의 일부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시관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05.24>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12.27.>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2. 6세 이하인 사람3.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4.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개정 2019.7.12>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개정 2019.7.1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6. 그 밖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개정 2021.12.27.>1.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제22조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하는 사람4.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6. 그 밖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람 및 이용의 금지)
제9조(관람 및 이용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2. <삭제 2022.11.9.>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행위의 금지)
제10조(행위의 금지)① 전시관 관람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힝고성방가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4. 쓰레기를 투기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5. 취사행위를 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6. 허가없이 자동차(이륜자동차 이상)를 진입시키는 행위7.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 행위8.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및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9. 관리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10. 그 밖의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관리·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람료 및 기타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다.⑥ 관리·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수탁자 부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②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③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8.17>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전시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관리·운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힝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 또는 중지 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5조(변상 및 손해배상)① 관람객 및 수탁 관리·운영자가 전시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관람객 및 수탁관리·운영자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② 전시관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 등을 손괴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전시관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울진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판매시설의 설치 및 임대료의 징수)
제16조(판매시설의 설치 및 임대료의 징수)①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판매시설은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되,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또는 월액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징수 할 수있다. 단,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및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