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과 생활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7.1.>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용 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20.>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군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① 군수는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시설 등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 읍·면사무소, 교통관련시설 등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한다.③ 군수는 기타 장애인들의 접근과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운영을 위해 민간시설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적용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3.7.1.>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삭제 <2016.11.8.>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다.③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정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전동기기의 배터리 교체에 따른 비용 지원은 2년에 1회로 제한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업체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단,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후 장애인이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8.>③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완료 후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식과 함께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 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8조(수리센터 취소)
제8조(수리센터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정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