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16 시행 2020-11-16 제정

별표

별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 행ㆍ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 행ㆍ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 행ㆍ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 행ㆍ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 행ㆍ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 행ㆍ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 행ㆍ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 행ㆍ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 행ㆍ재정 총괄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현장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접수 배치◦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접수 배치◦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모집 및 접수 배치◦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물품 및 장비관리◦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물품 및 장비관리◦ 자원봉사활동 지원 ◦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자원봉사활동 지원 ◦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자원봉사활동 지원 ◦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자원봉사활동 지원 ◦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팀 명직 위담당 사무
단 장공무원 (울진군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단 장민간인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상황총괄팀울진군 자원봉사업무 담당팀장‣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활동관리팀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팀장·팀원‣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팀장·팀원‣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단 운영 표준업무 구성>

 
비고)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사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울진군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장과「울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진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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