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 울진군 주인예술촌(이하“예술촌”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예술촌의 명칭은“주인예술촌”이라 하고, 예술촌은 울진군북면 주인리 607-1번지 내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창작공간2. 전시 및 판매공간3. 다목적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예술촌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3. 주민의 예술행사 장소 제공4. 청소년 및 일반 주민들의 예술체험교실 운영5. 예술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예술촌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술촌 시설의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관리·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 ①군수는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3. 예술촌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사용하던 기본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예술촌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지시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술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수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